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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공고

행정실 / 등록일 06-02-15 / 조회 1,185

 

 약사법 제14조 및 약사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소속 연구위원 및 참사를 채용하오니 첨부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06. 2. 20(월)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12-1 안양건설타워 10층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우편번호 43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