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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6-05-19 / 조회 1,902

※신청기간 : 6월 1일 (목)~6월 9일 (금)

※200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에서 건강보험증 사본과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가 추가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신청대상

▶ 성적조건
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②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기타사항
① 초과등록생의 경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② 성적우수장학금의 경우 직전학기 과락과목(수강철회 포함)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
③ 복학생도 신청가능(단, 무료복학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님)

2.증빙서류

▶ 기본서류
①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함께 제출)
③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서류
◇ 보호자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 등재 여부 확인)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보호자(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 부·모 각 1부
④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관련 서류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과세자인 경우 : 보호자(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미과세자인 경우 : 보호자(부모) “과세금액이 ‘0’원 또는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1통
※ 부·모 각 1통, 동사무소에서 발급
▶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심신장애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사본) 제출(직계가족)
◇ 실직시 : 의료보험증 사본+비사업자 사실 증명서 1부 / 고용보험 입금 통장 사본 / 국민연금 입금 통장 사본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통지서 등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 신용불량
◇ 파산 및 경매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가사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