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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학위논문 납본 제도 변경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5-06-03 / 조회 1,769

학술정보관에서는 학위논문의 납본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원문 DB의 신속한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학위논문 납본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변경사항을 양지하시어 논문제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납본 책 수 변경
- 기존 : 박사 14부, 석사 7부
- 변경 : 박사 4부, 석사 4부


2. 학위논문 전자파일 및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납본방식 변경
- 기존 : 인쇄본과 함께 행정실에 직접 제출 (디스켓, CD-ROM 형태)
- 변경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


3. 학위논문 배포처 변경
- 기존 : 국립중앙도서관 등 17개 기관
- 변경 : 국립중앙,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도서관 등 4개기관
(법원,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법학관련 논문만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