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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3-09-11 / 조회 490


2023학년도 2학기 수강철회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수강철회제도 : 해당 학기 중 수강 신청하여 이수하고 있는 일부 과목에 대해 계속 수강과 그에 따른 성적 취득을 포기하는 제도 


1. 신청기간: 9.13.(수) ~ 9.15.(금) 10:00 ~ 23:00 

※ 신청기간 종료 후 어떠한 사유로도 추가적인 신청/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 및 졸업 관련 필수 과목(대학원생 논문제출자격시험 과목,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기타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등)을 반드시 사전 확인하여 수강철회 시 졸업학점 충족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2. 수강철회 대상 및 신청 제한 가. 대상 교과목: 2023학년도 2학기 수강 과목 

 나. 대상자 및 신청 가능 과목 수 

 1) 학사과정생: 2과목 이내 

 2) 대학원과정생(연구등록수료생, 수료후논문대체 학점취득 신청자 포함) : 1과목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석사(로스쿨) 재학생 : 해당 학과의 안내에 따라 별도 운영

 

3. 신청방법: 학생 본인 GLS > 수업영역 > 수강신청 > [수강철회신청] 메뉴 > 철회신청 과목 '신청' 버튼 클릭


4. 수강철회 반영일자: 9. 26.(화) 예정


5. 수강철회과목에 대한 성적반영

  가.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은 성적 평점평균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학사경고는 수강철회과목을 제외한 과목들의 평점평균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다. 성적증명서 발급 시 수강철회 과목 "W"로 표시 

     1) 학사과정생: 3학년까지 "W"로 표기 되었다가 4학년부터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2) 대학원과정: 수료(수료예정), 수여(수여예정) 대상자부터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단,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하고 석사 학위수여 대상자가 아닌 학생은 수강철회 과목이 "W"로 표기됩니다.) 


6. 유의사항(필독!) 

  가. (공통) 수강철회가 승인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하오니, 신청 전 본인의 졸업요건충족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수강철회 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나. (공통)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는 없습니다. 

  다. (공통)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초과등록의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통) 수강철회 신청은 GLS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절차가 완료되며 별도의 서면 신청서 제출은 없습니다. 

  마. (공통) 수강철회로 인하여 수강인원이 0명이 될 경우, 강좌가 폐반될 수 있습니다. 

  바. (학사과정생 대상) 금학기 중 1~2과목만 수강신청한 경우 신청과목 모두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과목 중 1과목만 철회 가능하며, 반드시 1과목 이상 수강 과목으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사. (학사과정생 대상)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학기당 수강신청학점 이월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대학원과정생 대상) 추가 수강 가능학점을 통해 수강신청한 후 수강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수강신청한 과목이므로, 추가 수강 가능학점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