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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학년도 1학기 학자금 융자 신청

행정실 / 등록일 05-01-24 / 조회 1,647

2005학년도 제1학기 정부지원 은행학자금융자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아래사항을 숙지하시어 해당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융자대상
○ 2005학년도 제1학기에 등록하는 학부, 대학원(기등록한 일반, 특수, 전문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
○ 학부 신입생, 대학원 신입생, 복학생도 융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학부신입생과 복학생은 대출 확정 후 반드시 등록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기간
○ 재학생 및 대학원생
▷ 소속학부행정실 신청 : 2005. 1. 24(월) - 1. 31(월)
▷ 융자대상자 발표(공지사항 및 학부행정실) : 2005. 2. 4(금)
▷ 은행 홈페이지 신청(학교 등록기간) : 2005. 2. 14(월) - 2. 18(금)
※ 기등록한 대학원 신입생은 대출 확정 후 개인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 학부 신입생
▷ 학생지원팀(600주년 기념관 1층) 신청 : 2005. 1. 24(월) - 1. 30(금)
▷ 융자대상자 발표(공지사항) : 2005. 2. 1(화)
▷ 융자대상자 추천서 배부 : 2005. 2. 1(화) ~ 2005. 2. 4(금) 12:00까지
▷ 은행영업점 창구대출 : 2005. 2. 3(목) ~ 2005. 2. 4(금)
※ 신입생은 학자금추천서를 통한 농협 영업점 창구 대출만 가능하며, 대출 후 등록기간 내(2월 4일까지)에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자금융자 후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 등록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점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 학자금 융자신청서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04년도)
○ 본인 또는 학부모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04년도)
○ 기타 저소득층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구비서류는 학자금융자 추천 우선순위 결정시 판단자료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를 선택하여 한 가지만 제출 가능

4. 융자 절차 및 유의사항
○ 2005학년도 1학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별로 학자금융자액 예산배정을 하였으며,
○ 종전과는 달리 교육부의 지침 변경으로 인해 선착순 추천이 아닌 가정형편을 고려한 서류심사를 거쳐 학교에서 대상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학교에서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의 인터넷 신청기간(학교 1차등록기간)중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 융자 신청을 해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학부신입생은 인터넷신청이 아닌 오프라인신청(농협영업점 창구대출)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까지 한 학생의 경우에도 신용문제, 융자한도문제로 인해 융자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출)가 은행에 의해 최종 결정된 학생은 융자금(등록금)이 학교에 입금되며, 학교에 입금 즉시 등록 처리가 됩니다. 단, 학부신입생은 융자 후 반드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며, 대학원신입생은 학생개인통장으로 환급해드립니다.
○ 대출 후 학사서비스를 통해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은행 홈페이지 신청후 은행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학자금융자 신청시 한 번 선택한 은행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융자 신청 금액 : 등록금 고지서상 납부할 금액 전부

6. 융자종류 및 시행은행
○ 저리 융자 : 농협중앙회 (본인부담 연 금리 2.00%)
○ 일반 융자 :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씨티은행
▷ 인터넷대출 : 3.75% (본인부담 연금리)
▷ 은행창구대출 : 4.00% (본인부담 연금리)

7. 학자금융자 추천자 선정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본인 또는 자녀
○ 차상위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소득자)
○ 사회시설 거주자 및 시설 퇴소자(18세 이상)
○ 부양의무자가 불구·질병 기타 사유로 학비를 부담하기 곤란한 자
○ 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
○ 성매매 피해여성 본인 또는 자녀
○ 편부·편모 가정의 자녀, 실직자의 자녀

8. 학자금융자 추천 제외대상
○ 본인기준 금융기관 신용불량거래자, 채무 연체자, 보증보험사고자, 외국인
○ 이공계장학금 및 이공계 무이자융자 수혜자, 한국학술진흥재단 무상학자금 수혜자
○ 기타 무이자 융자 및 학자금 수혜자(정부기관 및 주식회사 등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

학생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