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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의무 이수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3-08-18 / 조회 442
2023학년도 2학기 온라인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이수 대상자들은 확인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수대상
- 학부생: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 대학원생: 전원
2. 이수기간
- 2학기 안전교육 권장기간: 2023. 08. 28(월)~2023. 09. 29.(금) 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 2023년도 2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2023. 12. 1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