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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2023학년도 강의배정 공개전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공고
관리자 / 등록일 23-07-11 / 조회 313
[약학대학] 2023학년도 강의배정 공개전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공고
2023학년도(2학기) 개설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전형 일정과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기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분반 | 시수 | 수업시간 | 비고 |
2023학년도 2학기 | 혁신신약 개발연구 | BTH5050 | 41 | 3 | 월요일 16:00~19:00 | 공동강의 |
❍ 주요일정
1. 지원서 접수: 2023.07.11.(화) ~ 07.15.(토)
(우편 및 방문접수는 진행하지 않으며, 이메일을 통한 접수만 가능(sky171@skku.edu)
❍ 강의배정 대상 강의목록: 지원서 접수 인터넷 페이지 내 별도 게시
❍ 지원자격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강사: 2023년 8월 31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 초빙, 겸임 등 비전임교원: 2023년 8월 31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재임용 절차 보장기간(3년) 만료 강사의 경우, 신규임용으로 지원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 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 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 2주분(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 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 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 자로서 실무경력(3년 이상)을 보유하고 현재 타기관에 재직 중인 자 | 9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객원 교수 | ・타대학 전임교원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
연구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 경력 1년 이상 | 6시간/주 | ・연구비/사업비 별도 기준 급여 책정 ・소속 학장/산학협력단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강의담당 가능 ・강의담당시 강의료(전임교원 초과강의료 기준) 지급 |
산학 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