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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 주의사항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4-12-20 / 조회 1,672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통신기기 이용 및 대리시험 응시를 통한 각종 부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서도 이와 유사한 부정사례를 예방하고, 국가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응시자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시험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시험장에는 통신기기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 시험기간 중 통신기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2. 신분증 미지참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리합니다.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하며, 그 후 2회(또는 2년)에 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정된 시험장에서만 응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