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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2023학년도 강의배정 공개전형(강사·비전임교원 신규/재임용) 공고
관리자 / 등록일 23-01-09 / 조회 654
약학대학 2023학년도(1학기 및 2학기) 개설 강의를 담당할 강사/비전임교원 공개전형 일정과 지원자격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학기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분반 | 시수 | 수업시간 | 비고 |
2023학년도 1학기 | 약물치료학1 | PHR3002 | 41 | 3 | 수요일 16:00~ 19:00 | 공동강의 |
2023학년도 2학기 | 약물치료학3 | PHR3004 | 41 | 3 | 미정 | 공동강의 |
❍ 주요일정
2. 학과/대학심의회 심사(예정): 2023.01.20.(금) ~ 01.30.(월)
- 기초・전공심사와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면접심사는 생략할 수 있음
- 강의 주관 학과(전공)에서 진행일정 별도 안내
3. 학과/대학심의회 합격자 안내 및 서류접수(예정): 2023.02.03.(금) 까지
4.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예정): 2023년 2월 중
❍ 강의배정 대상 강의목록: 지원서 접수 인터넷 페이지 내 별도 게시
❍ 지원자격
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립학교법」 및 본교 제규정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강사: 2023년 2월 28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 초빙, 겸임 등 비전임교원: 2023년 2월 28일 기준, 만65세 미만인 자
3. 공개전형 대상 강의별 별도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충족해야 함
4. 강사/비전임교원 직종별 자격기준 및 처우 개요
직종 |
자격 |
최대 교수시간 |
처우 |
강사 |
・박사학위 소지자 원칙 ・연구/교육경력 합계 2년 이상 |
6시간/주 |
・시간강의료 지급 ・방학 중 교육지원비 지급: 정규학기 전담강의 강의료의 2주분 (공동강의 제외)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초빙교수 |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빙교수 임용불가 ① 박사학위 미취득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 ③ 누적강의학점 36학점 이내 |
9시간/주 |
・월정액 급여(시간강의료) 지급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입※ ・퇴직급여 지급※ |
겸임교수 |
・연구/교육경력 합계 4년 이상 ・담당 교과와 직무내용이 비슷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