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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추가신청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4-08-10 / 조회 1,621

2004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추가신청 안내

1. 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2. 지급금액 및 인원 : 매학기 등록금 전액 무이자 융자, 15,000명(2학기)

3. 신청자격 우선순위
1) 순위(계속자): ‘04년도 1학기에 신청하여 기지급 받은 학생
2) 순위 :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서(증명서) /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3) 순위: 보호자가 농촌(군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4) 순위: 보호자가 주소지가 시.동일 경우 거주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관리지역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인 된 경우의 자녀
5) 5순위: 특별시.광역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주소의 자녀
*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4. 신청방법(대학생)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에서 로그인
( ID: 주민번호 입력, PW: 비밀번호 입력)
2) 상단의 【신청서 작성】을 클릭(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을 클릭)
3) 신청서 양식이 나오면 해당항목을 빠짐없이 기재 (졸업예정연도 필히 기재요망)
4) 신청서 작성후 상단의 【정보검색서비스】를 클릭하여 신청서 및 약정서 출력
5) 신청서와 대차약정서 및 관련 증빙서류(5항 명세)를 구비하여 재학중인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늦어도 홈페이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5. 대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할 증빙서류(대학생)
1) 1학기에 받은 대학생 :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2학기 신규 신청대학생 : 농어업인 및 일반인(아래 1,2,3,4조건)이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 보호자가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4가지 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군 이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가지 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시(시) 동(동)에 거주하는 경우
(4가지 서류)
- 보호자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로 되어있는 경우
(4가지 서류)

6. 신청기간 (대학생이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입력해야 할 기간)
- 2004년 8월 9일(월)~2004년 8월 20일(금), 18:00 까지
* 문의처 : 한국학술진흥재단, 각 대학 장학담당부서
(137-170)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
한국학술진흥재단 장학지원팀
재단 장학홈페이지:http://scholar.krf.or.kr
TEL : 02)3460-5600
FAX : 02)3460-5640
E-mail : kbdoor@ms.krf.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