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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오류

관리자 / 등록일 02-01-29 / 조회 1,374

약사법규 교재중에서 오류가 발견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제43조중 보건복지부장관을 아래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수정 바랍니다.
第43條 (大韓藥典) ①第43條 (大韓藥典)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은 醫藥品의 製法·性狀·性能·品質 및 貯藏方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中央藥事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韓藥典을 정하고 이를 公告한다. <改正 97·12·13 法5454, 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