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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서

관리자 / 등록일 22-08-29 / 조회 726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파일의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2. 신청기간 : 8.29.() 09:00 ~ 9.6.(화) 23:00

※ 학사일정상 9.1.()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9.6.(화)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2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학과장/지도교수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약학과장 : 조동규 교수님

바이오의약융합전공 학과장 : 정상전 교수님

의 서명을 직접 받아서 gls에 올려주시고 행정실에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학교에 방문하여 학과장/지도교수의 서명을 받기 어려운 경우학과장/지도교수가 이수포기 신청을 확인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캡쳐하여 첨부파일에 업로드 가능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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