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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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제출자격시험이란?
- 대학원 학위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위취득을 위한 논문작성을 위해 합격해야 하는 시험
응시자격
각 학위과정으로 아래에 지정된 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석사학위과정 : 15학점이상
- 박사학위과정 : 27학점이상
- 석 · 박사 통합과정 : 39학점이상
시험과목
- 석사과정 : 종합바이오헬스규제과학개론
- 박사과정, 석박통합과정: 종합바이오헬스규제과학특론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다시 응시 할 수 있다.
시험진행
- 매학기 1회(3월, 9월) 소속 대학에서 실시하며, 응시대상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3월, 9월)에 학사서비스(gls) ⇒ 신청/자격관리 ⇒ 신청 후 시험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