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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윈원회 연구위원 및 참사 채용
행정실 / 등록일 05-01-24 / 조회 1,566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 업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의약품재평가, 신약 등의 재심사 등 연구
- 대한약전 등 편찬연구
- 의약품 등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 인원 : ()명
가. 연구위원(갑)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위원(을)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참사(갑)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참사(을)
- 4년제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1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5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제출서류
가. 학장추천서 1부
나. 자필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다.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참사(갑)이상 해당됨)
라.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졸업증명서 1부
바.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05. 3. 15(화)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
(우편번호 427 - 721)
4.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최종선발 통보 : 2005. 4월 중(※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5. 참고사항
가. 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나. 참사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매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복너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503-7557, 7558)
▲ 업무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의약품재평가, 신약 등의 재심사 등 연구
- 대한약전 등 편찬연구
- 의약품 등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 인원 : ()명
가. 연구위원(갑)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나. 연구위원(을)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다. 참사(갑)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라. 참사(을)
- 4년제대학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1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3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5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제출서류
가. 학장추천서 1부
나. 자필이력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명기)
다.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참사(갑)이상 해당됨)
라.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졸업증명서 1부
바.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05. 3. 15(화)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다. 제출장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의약품정책과
(우편번호 427 - 721)
4.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최종선발 통보 : 2005. 4월 중(※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5. 참고사항
가. 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나. 참사는 비정규직 공무원으로서 매년 계약에 의하여 근무함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처 : 복너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503-7557, 7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