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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약사심의위원회 연구위원 및 연구원 채용공고
관리자 / 등록일 08-01-22 / 조회 1,043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1) 연구위원(갑) : 0명
- 응시자격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2) 연구위원(을) : 0명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연구원(갑) : 0명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업무내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의약품재평가, 신약등의 재심사 등 연구
-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약품등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 등 지원
- 대한약전 등 편찬연구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2. 제출서류
가. 학장추천서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모집분야 명기)
다.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연구원(갑)에 해당됨)
라.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졸업중명서 1부
바.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08.1.30(수)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다. 제출장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4.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최종선발 통보 : 2008.2월중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5. 참고사항
가. 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나. 연단위 계약직(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2-2110-631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02-3156-8100~6)
1) 연구위원(갑) : 0명
- 응시자격 :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2) 연구위원(을) : 0명
- 해당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이상 의약품 분야의 경력이 있는자
3) 연구원(갑) : 0명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4) 업무내용
-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조사 및 연구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등 안전관리수행에 필요한 제반 조사.연구
- 의약품재평가, 신약등의 재심사 등 연구
-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
- 의약품등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 등 지원
- 대한약전 등 편찬연구
-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지원
2. 제출서류
가. 학장추천서 1부
나. 자필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사진부착, 연락처, 모집분야 명기)
다. 약사면허증 또는 한약사면허증 사본 1부(연구원(갑)에 해당됨)
라. 대학교 등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
마. 졸업중명서 1부
바. 학위논문 및 발표논문 요약서 및 논문표지.제목.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첨부
(연구위원 응시자에 한함)
사.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제출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08.1.30(수)
나. 제출방법 : 개별방문 제출 또는 우편송부
다. 제출장소 : (427-72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4.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
(면접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나. 최종선발 통보 : 2008.2월중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통보)
5. 참고사항
가. 근무지 :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나. 연단위 계약직(2년이상 근무시 무기계약)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문의 :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02-2110-6314, 중앙약사심의위원회 02-3156-8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