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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6-06-15 / 조회 391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성균관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2. 최근 본교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와 관련하여,
1) 심의 대상 여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IRB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를 진행하거나,
2) 최초 연구 목적이 아니었으나 이후 연구로 발전되어 추후 IRB 심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3) IRB 심의 이후 수행된 연구에 대해서도 별도 후속사항(중간/종료보고)이 진행되지 않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6조에 의거 연구를 수행하기 전 연구계획서에 대해 소속 기관의 IRB 심의를 받아야 하며,
동법 10조에 따라 후속사항(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4.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수행 전 IRB 사전 심의를 득하여야 하며,
IRB 승인을 받고 수행 중인 과제에 대해서는 승인 기간을 준수하시어 중간보고 및 종료보고 등의 후속사항을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 수행 중인 연구에 대한 IRB 심의는 불가능
5.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교원, 연구원, 학위과정 학생(학위논문 등))께서는
1)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전 IRB 사전 승인 절차 확인하여주시고,
2) IRB심의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 감사팀 담당자(문정원 직원, munjw0116@skku.edu)에게 관련 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FAQ 모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