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판 >공지사항
[일반대학원] 2024. 2학기 외국인유학생 한국 법령 이해 등 교육이수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4-11-25 / 조회 112
우리대학은 외국인유학생의 원활한 유학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관리 노력을 위해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모든 외국인유학생들은 아래 온라인 교육을 전원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2024학년도 2학기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국적 기준)
2. 주요 내용: i-Campus 비정규강좌를 통한 2개 교육 이수
교육명 |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2024 학생을 위한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
이수조건 | 매 학기(학기당 1회) | 연간 1회 |
이수기한 | (2024학년도 2학기) 2024. 12. 31.(화)까지 | (2024학년도) 2024. 12. 31.(화)까지 |
언어 |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선택 가능 | 한국어/영어/중국어 중 선택 가능 |
특이사항 | ①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완료 시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가능
② 다음학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미이수 시 성적확인 불가 • 이수 완료 시 다음 날부터 확인 가능 • 미이수자는 성적공시 마지막 날에 한해 확인 가능
(예시1) 2024년 5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4-1학기,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예시2) 2024년 9월에 교육을 완료한 경우 2024-1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불가, 2학기 성적 공시 기간 내 성적확인 가능 |
주관부서 | 외국인유학생지원팀 | 인권센터 |
※2025학년도부터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편에 따라 한국 법령 이해 교육도 연간 1회 이수로 변경 예정
3. 문의: 외국인유학생지원팀 허예림 선임 (내선 0021, y.heo@skku.edu)
붙임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및 <폭력 예방 교육> 이수 안내자료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