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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3-01-10 / 조회 892

약사법 제 7조 및 제 11조, 본회 정관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를 실시하오니 모든 회원께서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대한민국 약사

2. 신고기간: 2023년 1월 1일 ~ 2월 28일까지(2개월간)

3. 신고방법(온라인 또는 서면 중 한가지 방법 선택, 온라인 신고 권장)

4. 기타

 가. 약사 회원신고를 아니하는 경우 정관의 규정에 의거 회원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고서 동의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원신고 방법이나 연회비 등 문의가 있으신 경우 본회 사무처 또는 지부 및 분회 사무국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