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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약학과 신입생 선수학점 부과서식 제출(8월23일 17시까지)

관리자 / 등록일 22-08-16 / 조회 1,165

일반대학원 약학과 신입생은 아래 제출방법을 참고하여 "<붙임>선수학점 부과서식"을 ~ 2022. 08. 23(화) 17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의약융합전공은 선수과목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선수학점 부과서식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와 제약산업학과는 학과장이  심사하여 선수학점을 부과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수학점 부과서식 제출 필요 없음)


= 제출 방법 =


1. 입학직전 학위과정(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은 학사과정, 박사입학생은 석사과정)의 성적증명서를 준비한다.(사본도 가능, 반드시 원본이 아니어도 무방함.)

2. <첨부> "(양식)일반대학원 선수학점 부과서식"을 출력한다.

3. '1'의 성적증명서와 '2'의 양식을 가지고 본인의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선수학점을 부여 받는다.

4. 본인과 지도교수의 서명이 완료된 "(양식)일반대학원 선수학점 부과서식"을 행정실에 ~8.23 (화) 17시까지 제출한다.

5. 수강신청 추가기간 선수학점 수강신청을 한다.(*선수학점은 반드시 이번학기에 부과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2기까지는 이수완료하여야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음.)


<참고>선수학점 부과 서식 작성 요령

1. 최상단 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2. '선수학점 이수의무' 부과여부를 체크하고 선수학점 부과 칸을 작성다.

    => '부과함'에 체크할 경우, 아래칸의 선수학점 부과 선수과목 인정학점과 선수이수 부과학점을 반드시 적어서 지도교수와 본인서명 후 제출해야함.

        (★'부과하지 않음'에 체크할 경우, 아래칸은 작성할 필요없이 지도교수와 본인의 서명만 해서 그대로 제출함.)


    => '부과함'에 체크할 경우, 약학과 필수 선수과목(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선수과목 인정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만 적을 수 있음.(이 경우, 선수이수 부과학점은 3학점임) 


 

필수 선수과목 : 기본제조약학약물작용기초이론바이오제약산업개론 中 1과목

   ▸선수이수 의무자만 해당되며선수인정학점이 12라도 필수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함.


☆2022-  02학기  개설과목 : 약물작용기초이론, 바이오제약산업개론  (매학기 개설되는 필수선수과목은 다르므로 2기 이전에 꼭 이수해야함) 


※ 기타문의사항

일반대학원 약학과 및 바이오의약융합전공 031-299-4370

일반대학원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031-290-7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