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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약학대학원) 학위논문 제출면제 신청 안내(수료자 및 5기생 필독)
관리자 / 등록일 21-01-04 / 조회 1,537
2020년 9월 1일자로 임상약학대학원 학위논문 제출면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하시는 분은 필히 기한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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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성균관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제67조
나. 약학대학내규 제10조
2. 학위논문 제출면제시행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면제
- 종전 추가 6학점 이수로 논문제출을 면제 받은 학생의 경우라도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하였어야 했으나, 바뀐 제도에 의거하여 이를 면제함
* 재학생의 경우 3기 이상 매 학기 초 붙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논자시를 면제함
* 2020-2학기 5기생으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논자시")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일지라도 이수학점이 30학점 이상이면 붙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졸업 가능
* 30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논자시에 불합격하여 현재 수료 상태인 학생의 경우 붙임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1. 2. 졸업 가능
나. 추가 6학점 이수는 이수 학기에 구분없이 5학기간 30학점을 이수하면 족함
- 종전 4학기까지 최소 24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5학기에 6학점을 과락없이 이수해야 하던 것을 재학 중 총 30학점 이상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도록 변경
*5학기까지 등록하고 총 이수학점이 30학점 미만인 상태에서 수료한 학생의 경우 초과등록을 통하여 부족한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
(예: 5학기까지 28학점을 이수하여 수료한 학생은 2021-1학기에 등록하여 추가 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 재학생의 경우 4학기까지 26학점을 이수한 경우 5학기에 4학점 이수하면 졸업 가능)
3. 학위논문 제출면제 신청 안내
가. 제출서류 : 붙임의 신청서 1부 / 개인별수강,취득과목리스트 제출
나. 제출기한 : 2021. 1. 15.(금)까지
다. 제출방법
- 행정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명이 모두 들어가 있는 신청서의 PDF 파일을 이메일(pharmskku2@skku.edu)로 제출
4. 2021-1학기 수강신청 및 등록 : 신청자에 한하여 별도 안내함
5. 문의 : 약학대학행정실 김도현 과장(031-290-5875)
임상약학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