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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봉사시간 인정지침 변경공지

행정실 / 등록일 03-03-06 / 조회 2,270

2003학년도부터 헌혈 봉사시간 인정지침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셔서 인성품 취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관련근거: 학무2002-3호(인성품운영위원회 : 인성품 운영지침 심의확정)

2. 2003학년도 이후 헌혈 봉사시간 인정지침
- 2003학년도 이후 입학한 신입생, 편입생은 헌혈증 장수에 관계없이 모두 10시간 인정.
- 일반재학생의 경우 2003. 3. 1 이후 헌혈한 경우 10시간 인정.
단, 일반재학생이 2003. 2. 28 이전 헌혈한 헌혈증서를 제출할 경우 기존대로 15시간 이정.

3. 연락처 : ☎ 031)290-5873, 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