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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보험) 보험금 청구서

관리자 / 등록일 16-07-07 / 조회 512

배상책임보험제도는 재학생이 수업 및 교내활동 중 상해를 입은 상해에 대해 대학이 손해배상책임 의무가 있을 경우
보험사의 손해사정절차를 거쳐 최대 500만원까지의 치료비가 지원됨(단, 질병치료비는 제외)

- 신청절차: 치료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캠은학생지원팀, 자과캠은 소속 단과대학행정실에접수

- 제출서류
· 보험금 청구서 1부 → 다운로드
 · 사고경위서 1부 → 다운로드(윗글 참조)
 · 통장사본
  만 20세 이상인 경우: 본인 통장 사본 1부
  만 20세 미만인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 입증) 각 1부
 · 재학(재적)증명서 1부
 ·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 신청기한: 사고발생일 1년 이내에 한하여 보험금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