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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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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학장이 정하도록 위임받은 사항과 약학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이 내규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학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에 적용한다.
- ②이 내규는 학사운영이 약학대학에 위임되어 있는 일반대학원 바이오융합전공의 모든 학위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목표 및 인재상)
- ①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전문 실무능력을 갖춘 약학인재 양성
- 창의적 도전정신을 갖춘 약학인재 양성
- 글로벌리더십을 갖춘 약학인재 양성
- ②약학대학의 각 학과의 인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약학과: 「플러스+형 약학 전문가」
- 가. 개인차원(仁義禮智) : 약학전문가로서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 나. 조직차원(實事求是)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
- 다. 사회/국가차원(弘益人間) :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 제약산업학과: 「Best Professionals」
- 가. 제약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딩 인재
- 나. 의약품 개발 전주기를 포괄하는 융합형 글로벌 인재
- 다. 제약의 사업화와 산업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
-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바이오신약 개발 전주기 과정을 선도하는 융합인재
-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창의적 도전정신과 글로벌 리더십을 갖춘 융합형 바이오신약 인재
- 가. 산업 전주기 혁신과 생산활력을 제고하는 글로벌선도인재
- 나. 새로운 기회·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 정신을 갖춘 창의 혁신 인재
- 다. 산업의 동반 성장과 국가와 사회 및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공동체 정신을 갖춘 인재
- 약학과: 「플러스+형 약학 전문가」
- 제2장 교육과정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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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공 교육과정)
약학대학의 학위과정별 전공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약학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제5조(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
- ①약학대학 교육과정의 기획, 편성 및 개설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 ②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장, 학부 학과장 및 일반대학원 학과장을 포함한 12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위원장은 약학 교육과정의 사회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5인 내외의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약학과 학사과정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실습)
- ①2023년이전 학사과정 2+4년제로 편입학한 학생의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실습(약무행정 및 심화실무실습 비교과 포함)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 ②학사과정생의 심화실무실습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신청자격: 5학년 여름방학까지 12주간 약학연구 참여한 학생(방학기간 중 수행한 실습만 인정하며, 13주간 이상인 경우에도 12주간으로 인정함)
- 나. 연간 허가 인원: 최대 15명
- 다. 심화실무실습 기간: 8주 이상
- 라. 심화실무실습 기관: 외부 공모 프로그램(반드시 약학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된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 ③2022년이후 학사과정 통합6년제로 신입학한 학생(2024년 이후 편입생 포함)의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 실습(약무행정 및 심화실무실습 비교과 포함)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대학원과정 전공필수과목 이수)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 대학원생은 전공과목의 생물통계학, 제약학 통계학 및 의약통계기초론 중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해당과목을 이수한 박사과정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
- ①학위논문을 제출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대학원과정의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이수구분에 따라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②2016학년도 이후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대학원과정생으로서 학위논문 제출자가 제1항의 교과목을 미이수한 경우에는 수료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수료 탈락처리한다.
- ③2020학년도 이후 입학한 대학원과정생이 제1항의 교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학위논문 본심사 신청을 할 수 없다.
- ④제3항의 미이수자가 수료한 경우 제1항의 교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 제3장 일반대학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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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학과별 운영 학위과정)
- ① 약학과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 ② 제약산업학과에 석사과정을 두며, 계약학과 입학생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둔다.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대학이 정한 ‘계약학과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 ③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 ④ 바이오의약융합전공에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을 둔다.
제10조(박사과정의 세부전공)
약학대학 일반대학원 각 학과의 박사과정의 세부전공은 다음과 같다.
학 과 전 공 약학과 생명약학, 생물약학, 유기생약학, 제조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제약산업학과
(계약학과에 한함)제약산업학 바이오헬스규제과학 바이오헬스규제과학 바이오의약융합전공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제11조(전일제/비전일제)
- ① 약학과 및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전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비전일제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국공립연구소 재직자에 한하여 학ㆍ연ㆍ산협동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전일제로 입학하여 대학 또는 학과에서 부여한 특별한 혜택을 받은 대학원생은 학위수여 시까지 전일제 대학원생에게 따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미충족하는 경우 학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선수과목)
- ① 대학원의 각 학과장은 매 학기초 신입생의 전적 대학(원) 교과목 이수현황을 심사하여 선수과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선수과목을 부여하는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부여한다.
- ③ 선수과목 이수를 부여받은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공통 선수과목인 기본제조약학, 약물작용기초이론, 바이오제약산업개론 교과목 중 1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3조(논문제출자격시험)
- ①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과목만 시행하며, 외국어시험은 시행하지 아니한다.
- ②학위과정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휴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 석사과정: 1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박사과정: 27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 39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③각 학과 전공과목 시험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학 과 석사과정 박사과정/석박통합과정 약학과
제약산업학과종합약학연구개론 종합약학연구특론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종합바이오헬스규제과학개론 종합바이오헬스규제과학특론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종합바이오의약융합개론 종합바이오의약융합특론 - ④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지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학위청구논문 지도)
- ①지도교수는 1기 초에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각 학위과정에 신입학한 학생은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여 행정실에 지도교수 선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학과장은 지도교수 신청사항을 심사한 후 학장에게 선정을 제청하며, 학장은 제청사항을 고려 하여 지도교수를 선정한다.
- ④지도교수는 필요한 경우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 ①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석사과정: 15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박사과정: 27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석·박사통합과정: 39학점이상 취득, 평균성적 B이상인 자
- ②예비심사 신청자는 학위청구논문예비심사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논문작성계획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학위청구논문 본심사)
- ①석사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단, 석사과정생의 경우 4기 이상 등록하고, 과정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선수학점 포함)이 3학점 이내인 자가 학과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예비심사 합격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제출
- 가. 약학과: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과정생은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해당 전공분야 SCI(E)급 학술지 논문포맷 1편 제출(단,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약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예정증명(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2023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에서 약학연구를 24주간 이수한 경우 실적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나.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 또는 논문포맷 1편 제출
- 다. 바이오의약융합전공: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교내논문발표대회 주저자 1편 발표(단,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기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예정증명(Accepted)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학위과정의 수료학점 취득 및 선수과목 이수(해당자에 한함)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예비심사 합격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이수(2020학년도 이후 입학생에 한함)
- 다음 각 목의 학과별 요건에 따른 학술활동 실적의 심사 당일까지 제출
- 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 1)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를 인정하되,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 이내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 2)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1편(공저자를 포함하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주저자만 인정함)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나. 바이오의약융합전공
- 1) 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2편 이상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단, JCR 분야별 25% 이내 또는 IF 6점 이상인 경우 2배수를 인정한다.)
- 2)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주저자로 1편을 발표(Accepted 포함)한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1)과 2)의 SCI(E)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의약융합전공(Department of Biopharmaceutical Convergence)으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 가.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및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 ③본 심사 신청자는 학위청구논문심사원, 연구윤리준수서약서 및 안전교육이수확인서를 소정기간 내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학위청구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정기간내에 학위논문의 전자파일과 인쇄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학위논문 제출의 면제)
- ①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생에게 학위논문 제출의 면제를 허가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학위논문 제출의 면제를 허가 받은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대신 수료학점(24학점) 외에 추가 9학점을 이수하되, 전공과목 6학점과 프로젝트 교과목 (제약산업프로젝트연구, 바이오벤처경영캡스톤디자인, 의약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의약품규제과학캡스톤디자인, 의약품마켓엑세스캡스톤디자인)중 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③학위논문 대체 신청은 3학기 초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학위논문 대체를 신청한 학생은 4기 이상의 등록학기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논문 대체의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제4장 학위수여 요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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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학사과정)
- 학사과정의 학사학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학칙에서 정한 학위수여 요건 충족
- 약학과 및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의 경우, 해당 별표(약학과:별표3,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별표4)의 졸업평가 요건 충족
제19조(대학원 과정)
- ① 대학원과정의 석사학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학위과정의 수료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또는 논문대체 심사 합격(제약산업학과에 한함)
- ② 대학원과정의 박사학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학위과정의 수료
- 학위청구논문 심사 합격
- ③ 학위청구논문은 석사과정의 경우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과정 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 소속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 학사과정의 학사학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제5장 학생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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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사과정 지도교수제)
- ① 학사과정생의 지도교수는 학생이 입학한 당해 학기 초에 학장이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지도교수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제반 속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배정한다.
- ③ 지도교수는 매 학기당 1회 이상 지도학생을 면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약학대학은 지도교수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도교수에게 소정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제21조(학생활동 지원)
- ① 약학대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 봉사활동 및 동아리활동 등 각종의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② 약학대학은 제1항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적절한 홍보수단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22조(학생지원시설)
- ① 약학대학은 학생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 ② 제1항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학장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제6장 위원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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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약학대학 위원회)
- 약학대학의 각종의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두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학장이 정한다.
- 장기발전기획위원회
- 기금관리위원회
- 교수채용위원회
- 대학인사평가위원회
- 채용심사위원회
- 교원윤리위원회
- 공간운영위원회
- 글로벌국제협력위원회
- 실무실습위원회
- 약학대학자체평가인증위원회
- 실험동물실운영위원회
- 글로벌신약연구소 운영위원회
- 약학대학의 각종의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위원회를 두며,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따로 학장이 정한다.
- 제 7 장 보 칙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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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내규의 개정)
- ① 이 내규는 약학대학 전체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장은 이 내규를 개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칙 등 상위규정에 저촉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개정하여야 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이 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9조, 제17조4항, 제20조3,4,5,6항, 제21조는 201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례) 제12조, 제14조, 제20조 7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21조③④항의 개정 내규는 2013.3.1부터 적용한다.
- ③ (적용례) 제10조③항, 제11조, 제17조⑤⑥항 제18조②항의 개정 내규는 2013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④ (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산업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약산업학과로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업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적생 및 수료생도 이와 같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내규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내규 시행전 임상약학대학원을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규정) 이 내규 시행 당시 임상약학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종전 내규를 적용한다.
- ③ (규정의 적용시기) 바이오의약융합전공 학생에 대한 제7조의 적용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① (시행일) 이 개정내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바이오의약융합전공 학생에 대한 제12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개정내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실습 기간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비고 겨울방학
(12~2월)여름방학
(6~8월)상반기
(12~4월)하반기
(6~10월)예비실무실습 기초약무실습 상하반기 실무실습 직전 필수실무실습 의료기관 약학실무실습1 1차 2차 3차 4차 병원
(9주)지역약국 약학실무실습2 1차 2차 3차 4차 약국
(7주)제약 약학실무실습3 1차 2차 제약 약무행정 실무실습※
(비교과)20시간 선택실무실습 약학연구 약학연구1 1차 2차 연구실
(16주)약학연구2 심화실무실습 약학연구
<기간선택 조기수행>
(12주 최대)1차 상시 2차 상시 집중강의 집중이수
(8주)8주 별표 2. 통합6년제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실습 기간(2022년 이후 입학자)
구분 4학년 5학년 6학년 기간 겨울방학
(12~2월)여름방학
(6~8월)상반기
(12~4월)하반기
(6~10월)예비실무실습 예비 실무실습 제약실무실습직전
(20시간)상반기 실무실습 직전
(60시간)필수실무실습 의료기관 병원실무실습 1차 2차 3차 4차 병원
(10주)지역약국 약국실무실습 1차 2차 3차 4차 약국
(5주)제약 제약실무실습 1차 2차 제약
(3주)약무행정 실무실습(비교과) 20시간 약학연구 약학연구1 1차 2차 연구실
(8주)선택실무실습 심화 실무 실습 약학연구2 1차 2차 연구실
(8주)약학연구3*
(약학연구2 수강자만)1차 2차 연구실
(8주)병원심화실무실습 1차 각기관
(8주~15주)제약심화실무실습 1차 약무행정심화실무실습 1차 전공심화 이론과목 약학연구2 수강생
(최대6학점 수강)약학연구2 수강생
(최대6학점 수강)별표 3. 약학과 졸업평가 이수절차 및 합격기준
2021학년도이전 입학생 ①졸업평가는 약학연구 교과목을 수강하여 개별연구 수행 후, 일반적인 과학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실험실습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②실험실습보고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매학기 5월말, 11월말(약학 연구 종료후 2주 이내)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약학연구의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실시하며, 매년 교수회의 의결로 지정한 각 차수별 15주로 한다.
④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학장이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⑤졸업평가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또 는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졸업평가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대휴학 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실험실습보고서는 제출하되 졸업평가는 면제한다.2022학년도 이후 입학생 ①졸업평가는 심화실무실습(약학연구2, 병원심화실무실습, 제약심화실무실습, 약무행정심화실무실습 중 택1) 교과목을 수강하여 개별연구 수행 후, 일반적인 과학논문 의 형식으로 작성한 실험실습보고서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②실험실습보고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화실무실습의 기간은 8주 이상으로 한다.
④실험실습보고서의 심사는 학장이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한다.
⑤졸업평가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졸업평가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대 휴학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실험실습보고서는 제출하되 졸업평가는 면제한다.별표 4. 바이오신약·규제과학과 졸업평가 이수절차 및 합격기준
2026학년도이후 입학생 ①졸업평가는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을 수강하여 개별연구 수행 후, 일반적인 과학 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한 졸업논문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SCIE학술지에 주저자/공저자로 들어가는 경우 졸업논문을 면제한다. (단,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가 저자인 경우에 한함).
②졸업논문은 캡스톤디자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매학기 5월말, 1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졸업논문의 심사는 학장이 위촉하는 2인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합격과 불합격으 로 판정한다.
④졸업평가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또 는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졸업평가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대휴학 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졸업논문은 제출하되 졸업평가는 면제한다.
| 구분 | 교양과목 (DS포함) |
일반선택 | 전공 | 수료학점 | |||
|---|---|---|---|---|---|---|---|
| 전공코어(필수) | 전공심화(선택) | 실험실습 | 전공 총 이수학점 |
||||
| ~2021학번 | 2* | - | 112 | 28 | 14 | 154 | 219 |
| 2022~2023학번 | 45 | 0 | 137 | 38 | 10 | 185 | 230 |
| 2024학번 | 43 | 2 | 137 | 38 | 10 | 185 | 230 |
| 2025학번 이후 | 40 | 5 | 137 | 38 | 10 | 185 | 230 |
* 성균인성/리더십 이수 필수 (단, 본교에서 이수한 내역이 있는 경우 면제)
1. 교육과정 수료
- 등록학기(8학기 이상) 충족
- 졸업수료학점 충족 (표 참조)
- (24학번 이후 해당) 국제어강의 18학점(전공 12학점 이상) 의무 이수
- 안전교육 의무 이수
2. 3품 이수
3. 졸업논문
- ~2021학번: 약학연구1,2를 이수한 후, ‘약학연구졸업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 2022학번 이후: 약학연구2 또는 병원/제약/약무행정심화실무실습을 바탕으로 졸업논문을 작성하여 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약학과
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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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24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 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2012~2020 입학자 :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SCI 주저자 1편 투고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SCI 포맷정리 |
2.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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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4학기 |
| 연구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36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 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이상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단, 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를 인정,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 이내인 경우 2배수를 인정) 비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이상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공저자를 포함하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주저자만 인정) |
3. 석 · 박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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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8학기 |
| 연구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51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 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이상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단, 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를 인정,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 이내인 경우 2배수를 인정) 비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이상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공저자를 포함하며,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에는 주저자만 인정) |
바이오의약융합전공
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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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24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국내외 학술대회 또는 교내논문발표대회 주저자 1편 발표 |
2.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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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4학기 |
| 연구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36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이상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IF 25% 이내 또는 IF 6점 이상) 비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이상 발표한 실적 (Accepted 인정) 제출 |
3. 석·박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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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8학기 |
| 연구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51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이상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IF 25% 이내 또는 IF 6점 이상) 비전일제 :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이상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 제출 |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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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 |
|---|---|---|---|
| 정규등록 | 4학기 | 4학기 | 8학기 (수료학점 이수시 2개학기 단축가능) |
| 연구등록 | 없음 | 4학기 | 4학기 |
| 수료학점 | 24학점 | 36학점 | 51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6학점 | 6학점 | 6학점 |
| 평점평균(4.5기준) | 3.0 이상 | 3.0 이상 | 3.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합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합격/합격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 또는 논문포맷 1편 제출 |
전일제 - SCI(E)/SSCI 주저자 2편 이상(IF 25% 이내 논문 2배수 인정) 발표한(Accepted 인정) 실적 제출 부분제 - SCI(E)/SSCI 주저자 1편이상을 발표(Accepted 인정)한 실적 제출 |
|
제약산업학과
1.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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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정규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24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평점평균(4.5 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 또는 논문포맷 1편 제출 |
2. 박사과정(계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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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2012학년도 이후 입학자 |
|---|---|
| 박사 | |
| 정규등록 | 4학기 |
| 연구등록 | 4학기 |
| 수료학점 | 36학점 |
| 선수학점(이수의무자에 한함) | 12학점 |
| 국제어수업 | 3학점 |
| 평점평균(4.5 기준) | 3.00 이상 |
|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 | 합격 |
| 학위논문심사(예심/본심) | 합격/합격 |
| 학위논문제출자격(SCI) | 박사학위 기간 중 SCI(E) 1편 (공저자포함) 발표하고, 논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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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휴·복학, 제적 및 재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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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수업, 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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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말) 자세한 내용은 본교사이트 > 교육 > 학사안내 > 학사제도에서 확인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 http://www.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