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서 학장에게 위임한 학사에 관한사항 이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내규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학대학 학사과정, 일반대학원, 임상약학대학원에 적용한다.
- 제3조(교육목표)
-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 ① 학사과정 :
- 1. 신약개발을 위한 우수한 약학자 배출
- 2. 약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우수한 약사 직능인 배출
- 3. 기타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다양한 인재 배출
- ② 일반대학원:
대학원 약학과의 교육은 질병치료와 예방에 있어 약학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표로 질병발생과 관련한 생체 반응 기전의 해석, 유전자 및 세포 조작에 의한 작용기전, 약물의 약리작용 및 기전, 독성 작용 및 기전, 수명 연장 및 해독작용, 생명과학 기술에 의한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의 창출, 생체 유해 환경인자의 규명 및 질병 예방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재는 우수한 약학자로서 인류에 약학 응용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의약품의 산업적 개발에도 목표를 두고 제제설계, 의약품의 제조, 약물 및 의약품의 물성 연구, 안전성 평가, 약물표적화, 의약품 분석, 약전 및 약사법규, 의약품 합성 및 분자모델링, 천연물 유래 생리활성 물질의 창출, 의약품체내 흡수, 대사, 소실 연구, 체내 동태 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연구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 본 교육과정을 통하여 배출되는 인재는 우수한 약학자로서 신약 및 신의약품의 개발과 관련한 연구 및 산업분야의 창조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 ③ 임상약학대학원:
- 1.임상약학과: 약의 올바른 사용을 통한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약사직능인 배출을 목표로 한다.
- 2.보건,사회약학과 : 약무 및 의약정책, 약사행정 및 약물경제, 보건의료 관리 및 약사보건활동 등의 보건사회약학적 전문분야 재교육을 통하여 보건사회정책 및 약무활동을 전문화함으로써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직능인을 양성한다.

- 제4조(전공 교육과정)
-
- ① 약학대학의 학위과정별 전공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약학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부장이 정한다.
- ② 약학대학교육과정위원회는 학부장과 주임교수, 일반대학원 학과장, 임상약학대학원 학과장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부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약학대학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인 내외의 외부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5조(재학 중 타 대학 취득학점 인정)
-
- ① 각 학위과정의 타 태학 취득학점은 학술교류협정대학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사과정의 타 대학 취득학점은 학기단위의 파견 또는 유학인 경우에는 학 기당 21학점 이내, 학기 중 일부 과목의 타 대학 수강인 경우에는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경우 다음 학기에 학점 초과이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대학원의 타 대학 취득학점은 학기단위의 파견 또는 유학인 경우 일반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이내, 임상약학대학원은 6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며, 학기 중 일부과목의 타 대학 수강인 경우 일반대학원은 3학점 이내, 임상약학대학원은 2학점 이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 ④ 타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학기 개시 전 소정기한 내에 타대학수강신청서를 제출한 후 학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타대학 성적 |
인정성적 |
비고 |
| A+ / A- / A |
A+또는 A |
전공주임교수와 협의 후
학장 결정
|
| B+ / B- / B |
B+또는 B |
| C+ / C- / C |
C+또는 C |
| D+ / D- / D |
D+또는 D |
| F |
F |
|
- ⑤ 이수구분은 해당 주임교수(학과장)와 협의하여 학장이 결정한다.
- ⑥ 성적인정은 해당대학의 성적부여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1. 등급으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2. 점수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 100분위 점수 |
인정성적 |
100분위 점수 |
인정성적 |
| 95 - 100점 |
A+ |
70 - 74점 |
C |
| 90 - 94점 |
A |
65 - 69점 |
D+ |
| 85 - 89점 |
B+ |
60 - 64점 |
D |
| 80 - 84점 |
B |
0 - 59점 |
F |
| 75 - 79점 |
C+ |
|
|
- 3. P(S) 또는 F(U)로 성적을 부여한 경우: P(합격) 또는 F(불합격)로 인정한다.
- 4. 상기한 1-3의 성적체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의 인정기준은 학장이 정한다.

- 제6조(성적평가)
-
- ① 전공과목의 성적등급별 분포는 A등급 50퍼센트 이내, A등급과 B등급의 합은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 제7조(졸업논문)
-
- ① 학사과정을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거나 종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의 시행은 교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며, 특별히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시험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종합시험은 2회 이상 실시하며, 1회 이상 합격할 경우 종합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한다.
- ③ 종합시험의 출제과목과 출제방식 및 합격기준은 약사국가고시의 경우와 동일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일정과 출제에 관한 사항은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 ④ 종합시험은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하며,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과락(40점 이하)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⑤ 졸업논문은 일반적인 과학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며, 매년 11월말(후기졸업자는 5월말)까지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논문심사는 학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⑦ 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논문심사 또는 졸업시험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대휴학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8조(박사학위과정의전공)
-
- ① 박사학위과정에서 인정하는 전공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대학원
| 학과 |
전공 |
| 약 학 |
생물약학, 생명약학, 임상약학, 보건사회약학,
유기생약학, 제조약학
|
- 2. 학․연․산(學·硏·産) 협동연구과정
| 학 과 |
협동연구기관명 |
전 공 |
| 약 학 |
한국화학연구원 |
생물약학, 생명약학, 유기생화학, 제조약학 |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연구원 |
생물약학, 생명약학, 유기생화학, 제조약학 |
| 국립환경연구원 |
환경약학, 생물약학, 유기생화학, 제조약학 |
| 동아제약연구소 |
생물약학, 생명약학, 유기생약학, 제조약학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생물약학, 생명약학, 법화학, 약품물리화학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회약학 |
- ② 박사학위과정의 전공은 학위논문심사 합격 후 교과목 이수상황, 학위논문 주제 및 논문심사위원의 의견(→학위논문합격자에 대해 논문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 제출시 해당학생의 전공추천)을 참고하여 학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부여한다.
- 제9조(선수과목)
-
- ① 각 학위과정의 지원전공분야와 학사 또는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가 상이한 입학자 및 특수대학원 출신으로 박사 학위과정 입학자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선수과목은 이수학점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자격시험과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는 반드시 취득하여야할 과목으로,
- 1. 일반대학원: 지원 전공분야의 직전 학위과정 전공과목 중 12학점이상
- 2. 임상약학대학원 : 전공과목 중 6학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학기당 취득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선수과목 중 학과장이 과목이수를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받은 학점을 제외한 잔여 학점만을 이수할 수 있다. 단,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특수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의 인정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0조(임상약학대학원 학기당 취득학점 초과 이수)
- 임상약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 학기당 취득학점을 2학점씩 초과이수 할 수 있다.
- 제11조(성적의 취소 및 정정)
- 대학원 성적의 취소 및 정정은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2조(외국어시험)
-
- ① 응시자격: 2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재학생
- ② 시험과목: 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외국인 학생은 모국어를 제외한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응시하여야 한다.
- 1. 일반대학원: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중에서 택일
- 2. 임상약학대학원: 영어, 일어 중에서 택일
- ③ 합격기준: 시험은 언어문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평가하며,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 ④ 출제위원: 출제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원장)이 정한다.
- ⑤ 시험진행: 외국어시험은 매학기 초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시별 고사시간은 각 학위과정 모두 60분으로 한다.
- 시험결과보고: 시험에 따른 결과자료는 학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3조(외국어시험의 면제)
-
- ① 다음 각 호의 일의 기준을 충족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1. 토플(TOEFL) 550점(PBT) 또는 213점(CBT) 또는 79점(IBT)이상취득자
- 2. 토익(TOEIC) 750점이상 취득자
- 3. 텝스(TEPS) 750점이상 취득자
- 4. 지텔프(G-TELP) 2등급 65점이상 또는 3등급 85점이상 취득자
- ② 석사학위과정 재학생중 성균어학원에서 개설하는 외국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한다.
- 제14조(종합시험)
-
- ① 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석사학위과정: 일반대학원은 15학점이상, 임상약학대학원은 12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2. 박사학위과정: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3. 석․박사 통합과정: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② 시험과목
- 1. 일반대학원
- 가. 석사과정: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중 3과목(별표1)
- 나. 박사과정: 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중 4과목(별표1)
- 2. 임상약학대학원: 학과에서 지정한 과목 중 3과목(별표1)
- ③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불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다시 응시 할 수 있다.
- ④ 출제위원: 시험의 출제위원은 학과장의 추천으로 학장(원장)이 정한다.
- ⑤ 시험진행: 종합시험은 매학기 초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시별 고사시간은 각 학위과정 모두 60분으로 한다.
- ⑥ 시험결과보고 : 시험결과는 학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15조(종합시험면제)
- 임상약학대학원 학생이 종합시험과목과 동일한 과목을 이수하여 A학점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종합시험을 면제한다.
- 제16조(논문지도)
-
- ①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10명,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 통합과정은 5명, 임상약학대학원은 10명으로 각각 제한한다. 다만, 수료 학생은 지도학생수 제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지도교수 선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 1.일반대학원 : 2학기 이전 학기 초
- 2.임상약학대학원 : 4학기 초
- ③ 각 학위과정별로 논문지도를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일반대학원은 예비심사원과 본심사원을 제출함으로써, 임상약학대학원은 지도교수배정과 본심사원을 제출함으로써 논문지도를 받은 것으로 갈음한다.
- ④ 논문작성을 위하여 실험실습이 필요한 때에는 실험실습비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제17조(예비심사)
-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는 심사비를 납부한 후 예비심사원을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임상약학대학원은 예비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 1. 석사학위과정 : 이수학점을 15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2. 박사학위과정: 이수학점을 27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3.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학점을 39학점이상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B이상인 자
- ② 예비심사원 제출시기는 본심사 1개 학기 전으로 한다.
- ③ 예비심사원 제출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논문작성계획서 3부
- 2. 예비심사용논문 3부
- ④ 예비심사는 1회 실시하되 소속학과 전임교원 및 대학원재학생의 참석 하에 공개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형식은 학과장이 정한다.
- ⑤ 예비심사의 판정은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하며,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학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학위논문제출 면제신청서 제출)
- 임상약학대학원 재학생으로서 학위논문제출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4학기말 소정기간에 논문제출면제신청서를 학부장에게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9조(논문심사)
-
- ①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료를 납부한 후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청구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석사과정 : 심사용논문요지 및 논문 3부
,박사과정 : 심사용논문요지 및 논문 5부
,석․박통합과정 : 심사용논문요지 및 논문 5부
- 2. 99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생은 학과에서 인정한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 1편 또는 논문게재증명서 1부
- ② 학위청구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영어, 불어, 독어, 중국어 중 1종으로 논문 요지를 첨부하여야 하며,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논문요지를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학부장(원장)이 위촉한다.
- ④ 과정별 논문심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대학원
- 공개발표 및 심사 1회와 최종심사 1회로 총 2회 실시한다.
- 논문심사의 1차 심사인 공개발표에는 전임교원 및 대학원 재학생이 참석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학과장이 정한다. 다만, 논문내용의 보안이 요구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사전 요청으로 공개발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 공개발표 후 심사대상자와 심사위원들 간의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하며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위한 토론에는 심사대상자를 제외한다.
- 2. 임상약학대학원
- 논문내용심사와 구두시험으로 한다.
- 논문심사에서 심사위원으로부터 논문에 대한 수정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날(심사일)로부터 2주일이내에 해당 심사위원과 심사위원장의 수정완료 확인을 받은 다음 인쇄하여야 한다.
- ⑤ 논문심사의 판정은 석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2/3이상의 찬성을, 박사학위과정은 심사위원 4/5이상의 찬성을 합격으로
판정한다.
- ⑥ 심사위원장은 심사 결과를 학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학위논문제작)
-
- ①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학위논문인쇄 및 제본요령”에 의거하여 논문을 제작하여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출부수 및 기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21조(내규 개정)
-
- ① 이 내규는 학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개정할 수 있다.
- ② 학장은 이 내규를 개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칙 등 상위규정에 저촉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일반대학원
| 학과 |
전공 |
교시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생명의약협동과정 |
|
1(60분) |
생명의약개론 |
- |
| 2( 〃 ) |
신약연구법 |
- |
| 3( 〃 ) |
제품개발론
의약품설계 택1 |
- |
| 약학과 |
생명약학전공 |
1(60분) |
병원미생물학 |
원핵세포분자생물학 |
| 2( 〃 ) |
면역학 |
세포면역학특론1 |
| 3( 〃 ) |
생화학특론 |
고급생화학특론1 |
| 4( 〃 ) |
|
병원미생물학특론1
단백질메칠화연구
종양학 택1 |
| 생물약학전공 |
1(60분) |
약물학특론1 |
약물상호작용론 |
| 2( 〃 ) |
병태생리학특론1 |
약물효능검색법 |
| 3( 〃 ) |
화학발암성론 |
응용병태생리학특론 |
| 4( 〃 ) |
|
유전독성학 |
| 제약학과 |
유기생약학전공 |
1(60분) |
기초유기생약학1 |
이론유기생약학1 |
| 2( 〃 ) |
기초유기생약학2 |
이론유기생약학2 |
| 3( 〃 ) |
유기생약학개론 |
응용유기생약학1 |
| 4( 〃 ) |
|
응용유기생약학2 |
| 제조약학전공 |
1(60분) |
기초제조약학1 |
이론제조약학1 |
| 2( 〃 ) |
기초제조약학2 |
이론제조약학2 |
| 3( 〃 ) |
제조약학개론 |
응용제조약학1 |
| 4( 〃 ) |
|
응용제조약학2 |
2. 임상약학대학원
| 학과 |
전공 |
교시 |
석사과정 |
| 임상약학과 |
임상약학 전공 |
1(60분) |
약물치료학1, 약물치료학2, 약물치료학3, 약물치료학4, 약리학특론1, 약리학특론2, 병태생리학특론1, 병태생리학특론2 |
| 보건,사회약학과 |
사회약학 전공 |
1(60분) |
전공과목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