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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더보기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성균관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대학원과정)에서 학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학사업무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는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학대학 학사과정 및 대학원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에 적용한다.

제3조(교육목표)

약학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학과

      「플러스+형 약학 전문가」

    • - 개인차원(仁義禮智) : 약학전문가로서 윤리규범을 갖춘 교양인
    • - 조직차원(實事求是) :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현장의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인
    • - 사회/국가차원(弘益人間) : 공동체 정신으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리더
  2. 제약산업학과

      「Best Professionals」

    • - 제약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딩 인재 양성
    • - 의약품 개발 전주기를 포괄하는 융합형 글로벌 인재
    • - 제약의 사업화와 산업성장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리더
  3. 임상사회약학과
    • - 과학적/논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글로벌 사회약학/의약품정책 연구 리더 양성
    • - 역학적/통계학적 잘 설계된 방법론에 근거한 글로벌 임상연구/약물역학 연구 리더 양성
  4. 임상약학과

      「고급 약사 직능인 양성」

    • - 임상 전문약사 : 종합병원, 약국 임상약학분야 고급전문지식인 양성
    • - 의약분야 신지식인 : 의약품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신 전문지식인 양성
  5. 보건·사회약학과

      「미래 약업시대 핵심인재 양성」

    • - 실무 전문가 : 약무정책 및 약물경제 실무 능력
    • - 전문 지식인 : 보건 및 사회약학분야 최신 지식
    • - 사회적 리더 : 미래 지향적 리더십 및 전문 교양
제2장 교육과정더보기

제4조(전공교육과정)

  • ① 약학대학의 학위과정별 전공 교육과정은 총장이 정한 교육과정편성지침에 따라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을 약학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 ②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장, 학부 학과장, 일반대학원 학과장, 임상약학대학원 주임교수를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약학대학 교육과정위원회는 사회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5인 내외의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장 일반대학원 학과더보기

제5조(석·박사학위과정의 학과)

  • ① 약학대학 일반대학원의 학과는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임상사회약학과를 둔다.
  • ② 제약산업학과는 일반학과의 경우 석사과정만 운영하며, 계약학과는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운영한다.
  • ③ 제약산업학과 계약학과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계약학과 운영요령’ 및 대학이 정한 ‘계약학과 운영 매뉴얼’에 따라 운영한다.

제6조(박사학위과정의 전공)

  • 약학대학 각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의 전공은 다음과 같다.
    학과 전공
    약학과 생명약학, 생물약학, 유기생약학, 제조약학, 임상약학, 사회약학
    제약산업학과
    (계약학과에 한함)
    제약산업학
    임상사회약학과 임상약학, 보건사회약학

제7조(전일제/비전일제 대학원생)

  • ① 약학과 석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전일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상사회약학과 석사과정은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부분제로 선발하는 것을 허용한다.
  • ② 대학원 입학 시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의 혜택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이후 학위수여 시까지 전일제 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벗어난 경우에는 학과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장 학위수여 요건더보기

제8조(학사학위 과정)

  • ① 학사과정의 학위는 학칙 제39조 및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약학대학 졸업평가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 수여 자격을 인정한다.
  • ② 졸업평가는 약학연구 교과목을 수강하여 개별연구 수행 후, 일반적인 과학논문의 형식으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장에게 제출된 실험실습보고서(이하 ‘보고서’)로 평가하며, 보고서는 매학기 5월말, 11월말(약학연구 종료 후 2주 이내)까지 제출한다.
  • ③ 약학연구의 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매년 교수회의 의결로 지정한 각 차수별 17주로 한다.
  • ④ 보고서의 심사는 학장이 위촉하는 2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담당하며 합격과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심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⑤ 졸업평가에 합격하였으나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해당학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지 못한 학생의 졸업평가 합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입대휴학기간은 유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⑥ 학석사연계과정생의 경우 보고서는 제출하되 졸업평가는 면제하여 별도의 심사는 거치지 않는다.
  • ⑦ 약학대학 학사과정의 학위명은 다음과 같다.
    학과 학위명
    약학과 한글 : 약학사
    영문 : Doctor of Pharmacy(Pharm D.)
  • ⑧ 학부생의 약학연구 및 약학실무실습(심화실무 비교과 포함) 기간은 아래<표>와 같다.(2019년 4학년생 겨울방학부터 운영하며, 2023년까지 입학하는 6(2+4)년제 약대생에게 마지막으로 적용된다.)
    학년/기간/실습 4학년 5학년 6학년 이수기간
    겨울방학
    (1~2월)
    여름방학
    (7~8월)
    1차
    (1~4월)
    집중이수
    (5~6월)
    2차
    (7~10월)
    8주 8주 16주 8주 16주
    기초약무 1, 2차 실무실습 전 1주
    임상실무
    (병원/약국)
    1차 2차 8주│8주
    제약실무
    (교내/제약사)
    1차 2차 3주
    (비대면 시 4주)
    약무행정※ (비교과) 0.5주
    (20시간)
    심화실무
    (임상/제약실무/약무행정)
    1차 상시 2차 상시 8~16주
    집중강의 8주
    • ※6(2+4)년제는 집중이수 기간에 20시간 실무실습 참여 의무화 장려(교육이수증 발급)하며, 통합6년제 시행 시 약학실무실습4 등으로 별도 교육과정 추가 예정
      1. - 심화실무실습 자격 : 5학년 여름방학까지 12주간 약학연구 참여 학생
      2. - 심화실무실습 인원 상한 : 연간 최대 15명
      3. - 심화실무실습의 인정 : 8주 이상의 프로그램으로 외부공모 필수

제9조(일반대학원 과정)

  • ① 성균관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과정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4기 이상 등록하고 과정수료에 필요한 잔여학점이 선수학점 포함 3학점 이내인 자는 학과장이 허가한 경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은 학위논문 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 심사를 면제받아 논문대체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기본 수료학점(24학점) 외에 9학점(전공 6학점, 프로젝트과목※ 3학점)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대체 신청은 3학기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대체를 신청한 학생은 4기 이상의 등록학기에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학과 학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프로젝트 과목: 제약산업프로젝트연구, 바이오벤처경영캡스톤디자인, 의약데이터사이언스캡스톤디자인, 의약품규제과학캡스톤디자인, 의약품마켓엑세스캡스톤디자인
  • ③ (선수 필수과목)선수과목 이수를 부여받은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하는 공통선수과목(기본제조약학, 약물작용기초이론, 바이오제약산업개론) 중 1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④ (전공 필수과목)각 학위과정의 대학원생은 전공과목 중 생물통계학, 제약학통계학, 의약통계기초론 중 1과목 이상을 필수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석사과정에서 해당과목을 기이수한 박사과정생은 예외로 한다.
  • ⑤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 필수 이수)2016학년도 이후 대학원과정 입학생 중 학위논문작성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이수구분에 따라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수료 탈락 처리된다. 단, 2020학번 이후 대학원생은 미이수자라도 수료요건을 갖춘 경우 수료는 가능하나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신청은 제한된다. 이 경우 수료 후 선수학점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 ⑥ 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시험만 시행하며, 각 과정의 전공시험 교과목은 아래와 같다.(외국어시험은 2013년 3월 1일자로 폐지됨.) 또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지도교수가 담당한다.
    학과 교시 석사과정 박사과정
    약학과
    제약산업학과
    임상사회약학과
    1
    (90분)
    종합약학개론 종합약학특론
  • ⑦ (약학대학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석사 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학술대회 주저자 1편 발표 및 해당 전공분야 SCI(E)급 학술지 논문포맷으로 학위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제약산업학과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국내외 학술지 논문투고 증빙(또는 투고원고)을 제출해야 한다. 2016학년도 이후 입학한 약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3학기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학위논문 본심사결과보고서 제출이전까지 SCI(E) 또는 SSCI 주저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게재예정증명(Accepted) 인정]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2022학년도부터 약학과 학석사연계과정생이 학사과정 약학연구를 24주간 이수할 시에는 Fast-track을 적용하여 3학기 석사학위 수여를 의무화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학기 조기졸업을 제한하거나 유예할 수 없으며, 상기한 SCI(E) 또는 SSCI 주저자 실적은 필요하지 않다. Fast-track의 경우도, 약학대학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은 동일하다.
  • ⑧ (약학대학 박사학위 논문제출 자격)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이전까지 SCI(E) 또는 SSCI 주저자 2편 이상(IF 50% 이내 논문은 2배수 인정. 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IF 25%이내 논문은 2배수 인정) 발표한 실적(Accepted 인정)을, 비전일제 학생은 SCI(E) 또는 SSCI 1편(공저자포함. 단,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주저자만 인정) 발표 논문 또는 게재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석사 및 박사과정의 SCI(E)/SSCI 논문의 소속은 성균관대학교로 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공동저자 또는 책임저자로 참여해야 한다.
  • ⑨ 석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5년 이내, 박사학위청구논문은 과정수료 후 7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된 경우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⑩약학대학 일반대학원 각 학과의 학위명은 다음과 같다.
    학과 학위명
    약학과 석사 한글 : 약학석사
    영문 : Master of Science in Pharmacy
    제약산업학과
    박사 한글 : 약학박사
    영문 : Ph.D. in Pharmacy
    임상사회약학과

제10조(특수대학원 과정)

  • ① 성균관대학교 학칙, 학칙시행세칙, 학사운영 지침에 따라 과정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논문제출을 면제받아 추가 6학점을 이수(총 30학점 이상)하거나,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합격하고 심사에 합격한 논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학위 수여 자격을 인정한다.
  • ② 제1항의 논문제출 면제 신청은 매 학기 소정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한 자가 논문제출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임상약학과 전공 교육과정의 지정 선수과목은 생리학, 약물학1, 약물학2 과목이며, 보건∙사회약학과는 별도 지정과목 없이 전공과목 전체를 선수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 ④ 임상약학대학원생 중 논문심사 합격에 의한 졸업자격취득을 택한 2016학년도 전기 입학 이후의 학생은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1학점)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국어로 한다.
  • ⑥논문제출자격시험의 전공시험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또한,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출제위원은 각 학과별 주임교수가 담당한다.
    학과 교시 석사과정
    임상약학과 1
    (60분)
    약리학특론1, 약리학특론2, 병태생리학특론1, 병태생리학특론2, 신경계약물치료학, 내분비계약물치료학, 심혈관계약물치료학, 소화기계약물치료학, 피부및호흡기계질환약물치료학
    보건·사회약학과 1
    (60분)
    전공과목 전체 中 3과목
  • ⑦임상약학대학원 각 학과의 학위명은 다음과 같다.
    학과 학위명
    임상약학과 한글 : 약학석사(임상약학)
    영문 : Master of Clinical Pharmacy
    보건·사회약학과 한글 : 약학석사(사회약학)
    영문 : Master of Social Pharmacy
제 5 장 위원회더보기

제11조

연구집중학위 이수생의 학사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연구집중학위위원회를 둔다.

  • ①구성 :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한다.
  • ②선발 및 과정관리 : 연구주제 및 계획, 연구방법의 타당성, 주제의 글로벌 수준 융복합성 및 창의성, 개인적 연구수행능력의 수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안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이수생을 선발하고 과정을 관리한다.
제6장 보칙더보기

제12조(내규개정)

  1. ① 이 내규는 학부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개정할 수 있다.
  2. ② 학장은 이 내규를 개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칙 등 상위규정에 저촉되어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은 지체 없이 수정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내규의 시행일 이전에 입학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적용례) 제9조, 제17조4항, 제20조3,4,5,6항, 제21조는 2012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7. (적용례) 제12조, 제14조, 제20조 7항은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8. (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적용례) 제8조, 제9조, 제21조③④항의 개정 내규는 2013.3.1부터 적용한다.
  10. (적용례) 제10조③항, 제11조, 제17조⑤⑥항 제18조②항의 개정 내규는 2013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11. (학과 통폐합에 따른 경과조치) 2013년 3월 1일 현재 일반대학원 산업약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제약산업학과로의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종전 산업약학과 재적생으로 본다. 제적생 및 수료생도 이와 같다.
  12. 이 개정내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개정내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개정내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개정내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시행일) 이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8. (경과조치) 이 내규 제10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이 내규 시행전 임상약학대학원을 수료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19. 이 개정내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