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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2-06-10 / 조회 1,815

*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

○ 신청기간: 6월 20일(목)까지

○ 신청방법
가.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작성 행정실로 신청
나. 행정실 추천과 학생장학팀으로 승인이 끝난 후 E-MAIL로 승인여부를 통보함
다. 추천된 학생은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 신청 출력물에 도장 날인 후 행정실에 제출
라. 인터넷신청방법
( www.krf.or.kr(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장학정보시스템(홈페이지 좌측 하단) 클릭
- 아이디란에 학생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비밀번호 기입 - 신청서 입력 )

○ 융자금액: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

○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만이 해당
됨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市)의 지역 중 읍·면은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市)의 지역중 동(洞)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으로 함

○ 신청학생 구비서류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시 각 1통】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市)의지역중 동(洞)거주자에 한함】
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대차약정서및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 1부
5) 보호자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증명서(지방세)-사본 가능

- 계속 신청자는 위 서류중 1)과 2)만 제출하면 됨.
- 신청서 및 대차약정서 작성시 반드시 도장 날인
- 신규 사진부착(계속신청자는 부착하지 않음)

○ 상 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월별 균등상환(기별, 일시상환 가능)

-문의: 행정실: 031-290-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