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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4/9, 수) 임시 공휴일 지정 안내
관리자 / 등록일 08-03-29 / 조회 2,642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4/9, 수) 임시 공휴일 지정 안내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8년 4월 9일(수)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선거권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 등 유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국회의원 선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선거일: 2008. 4. 9(수), 오전 6시~오후 6시
※ 부재자 투표: 2008. 4. 3(목)~4. 4(금), 오전 10시~오후4시
나. 선거권: 만19세 이상의 국민
다. 선거 장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기표소
라. 준비물: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마. 투표방법: 투표소입소 ⇒ 본인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바.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epol.nec.go.kr). 끝.
총무처장
1.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2008년 4월 9일(수)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 선거권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학생 및 교직원 등 유권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거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국회의원 선거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선거일: 2008. 4. 9(수), 오전 6시~오후 6시
※ 부재자 투표: 2008. 4. 3(목)~4. 4(금), 오전 10시~오후4시
나. 선거권: 만19세 이상의 국민
다. 선거 장소: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지정 기표소
라. 준비물: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마. 투표방법: 투표소입소 ⇒ 본인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바. 문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epol.nec.go.kr). 끝.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