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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 장학금 신청 및 증빙서류안내

행정실 / 등록일 07-05-28 / 조회 1,492

※신청기간 : 6월 1일 (금)~6월 15일 (금)

※장학금신청에서 건강보험증사본(부모)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추가 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성적조건
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5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②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최종학기 직전학기는 9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기타사항
① 초과등록생의 경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② 복학생도 신청가능(단, 무료복학자인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아님)


2. 증빙서류.(빠짐없이 준비해주세요)

▶ 기본서류
①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GLS로그인==>신청자격/관리==>장학금신청==>출력후 증빙서류와함께 행정실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1통(보호자와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도 함께 제출)
==>동사무소에서 발급
③ 건강보험료 납부 관련 서류(아래 두가지 모두 준비)
◇ 보호자 건강보험증 사본(피부양자 등재 여부 확인)
◇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 보호자(부모)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시 : 부·모 각 1부
*http://www.nhic.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전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④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관련 서류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과세자인 경우 : 보호자(부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재산세(종합토지세 포함) 미과세자인 경우 : 보호자(부모) “과세금액이 ‘0’원 또는
‘과세사실 없음’으로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 1통
※ 부·모 각 1통, 동사무소에서 발급


▶ 기타 가계곤란 증빙 서류(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의 서류 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구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 심신장애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사본) 제출(직계가족)
◇ 실직시 : 의료보험증 사본+비사업자 사실 증명서 1부 / 고용보험 입금 통장 사본 / 국민연금 입금 통장 사본 등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통지서 등
◇ 직계가족의 장기입원 및 요양시 병원에서 발급하는 입원확인증명원
◇ 신용불량
◇ 파산 및 경매
◇ 전 월세 계약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가사곤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실 팩스번호 : 031-290-5879


*장학금 신청기간에는 행정실이 많이 분주하고, 문의 전화도 많습니다.증빙서류 (위의내용)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뒤, 장학금 신청 준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실에 장학금신청서(2007년부터 gls.신청)를 따로 준비해두지 않습니다. gls에서 출력후 증빙서류와 함께 행정실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