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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정부보증학자금대출신청안내

행정실 / 등록일 07-01-05 / 조회 1,506

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자는 아래 및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대상 : 2007-1학기 신입생 재입학생 및 재학생(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②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2.0/4.5) 이상 취득자
- 성적 및 학점 조건 미달자의 경우 서류제출시 사유서(A4용지 1매 내외, 본인 및 보호자
서명)를 첨부 : 특별추천여부 학교 결정
③ 신용관리정보가 없고 현재 대출신청 금융기관에 연체중이 아닌 자
④ 기금이 정하는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

2. 대출 가능 금액 : "등록금+생활비+보증료" 합산금액 내에서 가능

3. 기본 숙지사항
①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가입 전 본인 명의로 된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
② 대출 대상자 선발 : 소득수준에 의한 선발
③ 대출 신청 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친권중심으로 작성
④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제출 가능
⑤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
한 입력 요망
⑥ 신청서 입력내용 및 증빙서류 오류발생을 대비하여 가능한 마감일에 임박하지 않게 조기
신청 요망
⑦ 주소 및 연락처 등 신상정보 변경 시 (1)은행 (2)학자금 포털 사이트 (3)GLS에 접속하여
본인의 변경된 정보로 수정하여야 함

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2007-1학기 신입생(편입학생 포함)은 신청대상을 신입생으로 선택
② 2007-1학기 “재입학생”은 신청대상을 “신입생”으로 선택하고 세부학적에는 “재입학
생”을 선택
③ 추후 대출약정 체결 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
- 무이자 저리는 거치기간만 무이자 저리를 의미하므로 상환기간에는 일반 대출과 동일한
이자가 적용

5. 대출일정 (기금 승인 후 약정체결은 본 대학 등록기간에만 가능)
① 학부신입생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사이트[07.1.2(화)~1.26(금)]
- 서류제출 : 학생지원팀[600주년기념관 1층, 07.1.2(화)~1.26(금)]
- 대출실행 : 우리은행[07.2.5(월)~2.6(화)]
② 대학원신입생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사이트[07.1.2(화)~1.8(월)]
- 서류제출 : 학생지원팀[600주년기념관 1층, 07.1.2(화)~1.8(월)]
- 대출실행 : 우리은행[07.1.9(월)~1.12(금)]
③ 재학생(복학생 및 기등록 대학원신입생 포함)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사이트[07.1.2(화)~2.9(금)]
- 서류제출 : 재학생(복학생)은 소속학부행정실, 기등록 대학원신입생은 학생지원팀[07.1.2
(화)~2.9(금)]
- 대출실행 : 등록금 수납은행[07.2.20(화)~2.23(목)]
④ 07-1 편입생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사이트[07.1.2(화)~2.2(금)]
- 서류제출 : 학생지원팀[600주년기념관 1층, 07.1.2(화)~2.2(금)]
- 대출실행 : 우리은행[07.2.9(금)~2.13(화)]
⑤ 07-1 재입학생
- 대출신청 : 학자금대출사이트[07.1.2(화)~2.9(금)]
- 서류제출 : 학생지원팀[600주년기념관 1층, 07.1.2(화)~2.9(금)]
- 대출실행 : 우리은행[추후공지]
※ 대출 가능 은행
- 신.편입생/재입학생 : 우리은행만 가능
- 재학생/복학생/ : 우리, 국민, 농협, 신한은행 중 선택
※ 2006-2 학기 성적처리 완료 후 대출승인 발표예정 (1월말)
※ 대학원 신입학생 중 미등록자는 반드시 위 기간내에 신청하여야 대출이 가능함에 유의

6. 제출서류 (기이용자 중 변동이 없는 학생은 서류제출 없음)
① 필수 : 최근 1개월이내 본인의 주민등록등본(뒷면에 학과, 학번, 성명 기재요망)
- 기이용자 중 변동자
- 신규 이용자 전체
② 추가(대상자에 한함)
- 호적등본 제출
1)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3)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4)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대상자(소득3분위이내자에 한함) : 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 저소득층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재학(예정) 대학에 제출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마이학자금>진행현
황」에서 확인

7. 문 의
①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② 학자금 대출 고객센터 1688-8114
③ 학생처 학생지원팀 02)760-1075,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