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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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경기대회 입상자 학비지원*
행정실 / 등록일 06-11-01 / 조회 1,792
1.지원대상
기능장려법에 의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 자 중 도내 대학교에 2006.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2006년도 2학기 학비지원
가. 기능경기대회입상후 (01년도~05년도)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
-전국대회 입상 250만원, 경기도 대회 입상 200만원이내
나. 지원대상자 중 지원 기준 이외의자(수상년도 초과등)
-예산범위 내 학비의 일부지원
다. 지급방법 :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후 대학교별 일괄지급, 학교에 서 학생에게 지급후 결과를 도에 통보
3.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교)장학담당 부서에 신청
나. 각대학(교)에서는 대학통장사본을 첨부하여 11월3일까지 경기도청 고용정책과에 일괄신청
4. 제출서류
가. 학비지원 신청서 산업체(대학장)추천서 서약서 재학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
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1가지
"나"항은 해당자만 제출
5.신청기간: 2006.11.3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 경기도청 고용정핵과 249-4640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학생(신청서 접수시 학교에서 확인요망)은 신청대상자가 아니며, 우편접수시 기간내 미도착또는 구비서류 마비등으로인하여 제외될수 있으니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장려법에 의거 경기도 기능경기대회및 전국 기능경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여 입상한 자 중 도내 대학교에 2006.2학기 등록을 완료하고 재학중인 학생
2. 지원내용 : 2006년도 2학기 학비지원
가. 기능경기대회입상후 (01년도~05년도) 도내 대학에 재학중인 자
-전국대회 입상 250만원, 경기도 대회 입상 200만원이내
나. 지원대상자 중 지원 기준 이외의자(수상년도 초과등)
-예산범위 내 학비의 일부지원
다. 지급방법 : 대상자 결격사유 확인후 대학교별 일괄지급, 학교에 서 학생에게 지급후 결과를 도에 통보
3. 신청방법
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대학(교)장학담당 부서에 신청
나. 각대학(교)에서는 대학통장사본을 첨부하여 11월3일까지 경기도청 고용정책과에 일괄신청
4. 제출서류
가. 학비지원 신청서 산업체(대학장)추천서 서약서 재학증명서 학비납입증명서
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중 1가지
"나"항은 해당자만 제출
5.신청기간: 2006.11.3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문의처 : 경기도청 고용정핵과 249-4640
*휴학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학생(신청서 접수시 학교에서 확인요망)은 신청대상자가 아니며, 우편접수시 기간내 미도착또는 구비서류 마비등으로인하여 제외될수 있으니 필히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