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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품 인증시험(토익) 실시

행정실 / 등록일 06-03-29 / 조회 2,185

학칙 제40조에 의거 2006학년도 1학기 국제품 인증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1. 시험일자 및 접수기간: 시험 당일 9:20까지 입실
접수기간 : 4월 3일(월) ~ 4월 7일(금)
시험일자 : 5월 28일(일)
2. 시험장소: 본인이 희망하는 캠퍼스 <원서접수 시 선택>
3. 접수장소: 본인의 소속 학부(대학)행정실
4. 응시대상: 1996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국제품을 미취득한 재학생 및 휴학생 (95학년도 이전입학생은 국제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아래 해당자는 면제
- 2000학년도 이전 입학자 중 군위탁편입학생, 시간제등록생, 학사편입학생 및 예체능계·의과대학·야간학부·체육특기자·귀순동포입학생과 특례신(편)입학생
- 200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군위탁편입학생, 시간제등록생, 학사편입학생, 체육특기자, 귀순동포, 장애인, 외국인(외국인전형 합격자), 직장재직자(재학중 2년 이상 재직자)
5. 원서접수방법:
● 각 학부 행정실에서 원서 작성 제출. <사진(3×4)1매 필요>
● 초시자와 재시자는(제2외국어시험에 탈락한 재시자 포함) 모두 양 캠퍼스(인사캠/자과캠) 우리은행 성대출장소에 응시료를 납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접수 (초시자: 21,000원 재시자: 34,000원)
● 단, 시험에 응시한 초시자에 한해서 납부한 응시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6. 지참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가능 단, 학생증은 절대불가), 연필, 지우개 단, 컴퓨터용 사인펜은 절대불가
7. 시험의 연기: 초시자, 재시자 모두 연기 불가.
8. 시험의 취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접수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성균어학원을 통해 시험 취소 가능. 그 이후의 취소는 재시자의 경우만 가능하며, 국제교류진흥회 홈페이지(www.toeic.co.kr)에서 취소를 하고 국제교류진흥회가 정한 취소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환불함.
9. 기 타:
●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향후 재시자로 분류됨)
● 국제품 면제대상은 희망할 경우 1회만 응시가능
● 수료생은 응시불가 ● 이미 국제품을 취득한 학생은 응시불가
● 초시자 중 해당 시험에 결시한 학생은 교내에서 실시하는 국제품 인증시험에 1년간 응시 불가
● 문의: 성균어학원 인사캠 02-760-1221~1224 / 자과캠 031-290-5231~5232
● 성균어학원 홈페이지 국제품 관련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ome.skku.edu/~sli/5/3.php)


성 균 어 학 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