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커뮤니티 >공지사항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5-08-28 / 조회 297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 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작권법」제 133조(불법 복제불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 및 이용 등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 대학(교) 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등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 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래 협조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사항>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민소소송대상으로 유의
ㅇ 교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제/제본하여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유의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교재 등 을 복사 및 스캔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위반임을 인지
ㅇ 복사집 및 무인스캔방에서 개인의 스캔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