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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5-02-27 / 조회 302
2025학년도 1학기 안전교육 의무 이수제 시행 안내입니다.
1. 이수대상
- 학부생: 실험실습교과목 수강생
- 대학원생: 전원
2. 이수기간
- 2025년도 1학기 교육이수 권장기간: 2025. 03. 28.(금)까지
- 연구실안전법에서는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습과목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수강을 완료할 것을 권장
- 2025년도 1학기 안전교육 최종 이수기한: ~ 2025. 6. 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