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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5-01-07 / 조회 117

약사법 제7조 및 11조, 대한약사회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약사회원 정기 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모든 회원께서는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신고대상 : 대한민국 약사

2. 신고기간 : 2025년 1월 1일~2월 28일까지 (2개월간)

3. 신고방법 : 온라인 신고 또는 서면신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도 약사회원 정기신고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