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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수정)2024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약학과/바이오의약융합전공 신입생 선수학점 부과서식 &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8/21 (수) 17시까지)

관리자 / 등록일 24-08-12 / 조회 471

2024. 2학기 선수학점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안내

 

2024학년도 제2학기 일반대학원 약학과, 바이오의약융합전공 신입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선수학점 부과서식" 지도교수 확인서를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산업학과,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는 학과장님 심사 및 선수학점 부과후 개별 통보 예정 (선수학점 부과서식 제출 불필요)

 

1. 선수학점

. 정의: 선수학점은 수료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와 과정의 수료를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학점(, 선수학점 부과는 의무가 아니며, 선수학점 이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시 미부과 가능)

. 세부사항은 각 대학에서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선수학점은 전공학점에 미포함

. 선수학점은 1기 종료 전에 부과하고 2기 종료 전에 이수하는 것이 원칙

. 선수과목 수강신청은 부과된 선수학점의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선수로 설정된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제외)

. 선수학점 부과대상자 중 선수학점 미취득시 학위논문 심사(본심)신청불가

(학칙시행세칙 제65)- 선수학점 미충족에도 논문제출자격시험, 논문예비심사는 신청가능

. 선수학점 최대 부과 가능범위

석사

박사

석박통합

12학점 이내

6학점 이내

24학점 이내

(수료기준이 51학점일 경우)

18학점 이내

(수료기준이 57학점일 경우)

 

2. 선수학점 부과서식 제출방법

. 사전 준비서류

성적증명서 : 입학직전 학위과정(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입학생은 학사과정, 박사입학생은 석사과정)의 성적증명서(사본도 가능)

선수학점 부과서식(붙임 양식)

<참고> 선수학점 부과서식 작성 요령

1. 최상단 칸의 인적사항을 적는다.

2. '선수학점 이수의무' 부과여부를 체크하고 선수학점 부과칸을 작성한다.

'부과함'에 체크할 경우, 아래칸의 선수학점 부과, 선수과목 인정학점 선수이수 부과학점을 반드시 적어서 학과장님과 본인 서명 후 제출해야 함.

'부과하지않음'에 체크할 경우, 아래칸은 작성할 필요없이 학과장님과 본인의 서명만 해서 그대로 제출함.

'부과함'에 체크할 경우, 필수 선수과목(3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므로, 선수과목 인정학점은 최대 9학점까지만 적을 수 있음. (이 경우, 선수이수 부과학점은 3학점임)

필수 선수과목: 기본제조약학, 약물작용기초이론, 바이오제약산업개론 1과목

선수이수 의무자만 해당되며, 선수 인정학점이 12학점이라도 필수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해야함

2024-2학기 개설과목 : 바이오제약산업개론, 약물작용기초이론 (매학기 개설되는 필수선수과목은 다르므로 2기 이전에 꼭 이수해야함)

 

. 위 가항 준비서류 지참후 소속 학과장 방문,면담하여 선수학점을 부여받는다. (*서명 필수) [학과장님께서 한꺼번에 일괄로 처리하신다하니 본인서명만 한 후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 (본인)서명한 선수학점 부과서식을 약학대 행정실에 제출한다.

. 수강신청 변경기간(09.02() 08:00~09.07() 22:59)에 선수학점 수강신청을 한다.

(*선수학점은 반드시 금번학기에 부과된 학점을 모두 이수하지 않아도 되며, 2기까지는 이수완료하여야 졸업하는데 지장이 없음)

 

3. “지도교수 확인서제출방법

"논문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양식)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서명을 받아 약학대행정실로 제출.

 

4. 제출기한 및 제출처(선수학점 부과서식 및 지도교수 확인서) : ~2024.08.21.(). 17:00까지 약학대 행정실(약학관 3).

 

 

문의(학과사무실)

- 약학과/바이오의약융합전공 031-299-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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