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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4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수업연한단축/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4-02-22 / 조회 599

● 2024학년도 1학기 석사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2024학년도 1학기에 석사과정 3기에 재학 중인 학생(2019학년도 후기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석박사통합과정 이수 중 포기한 학생 포함)으로서,
-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중 학사과정 재학 당시 석박사공통과목 및 팀연구프로젝트 교과목을 합하여 6학점
  (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12학점, 학술연구과정은 9학점) 이상 수강하고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이거나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으로, 본교 학부 출신인 자가 학사과정 재학 당시 
   학석공통과목, 학석박공통과목 또는 팀연구프로젝트과목을 합하여 6학점(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은 12학점, 학술연구과정은 9학점) 
   이상 수강하고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


※ 위 두 자격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 석사과정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3학기 내에 모두 취득할 시 최대 1개 학기 단축 가능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이수도 수료요건에 포함함(2024-1학기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아닌 일반학생 중 대학원과목을 수강하여 
대학원과정 학점으로 인정받은 학생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만 해당(추후 석사 3기 초에 단축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3.4.(월) 09:00 ~ 3.8(금) 23:00
※ 학사일정상 3.7.(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8.(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수업연한단축신청(석사과정)


4. 유의사항:

수업연한 단축을 신청한 학생이 3개 학기 내에 석사과정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업연한 단축은 취소되며, 

일반학생과 동일한 의무등록학기(4개 학기)를 적용받음



●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조기수료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본교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2024학년도 1학기에 제6학기 또는 제7학기 등록한 자로서,
- 2024학년도 1학기 이수시, 수료학점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자
※ 석박사통합과정생 수업연한 최대 단축: 1년(학석사연계과정 이수 혹은 6학점 이상 인정을 통하여 
1개 학기를 이미 단축한 학생은 1개 학기 단축만 신청 가능)
※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 이수도 수료요건에 포함함(2024-1학기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도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3.4.(월) 09:00 ~ 3.8(금) 23:00
※ 학사일정상 3.7.(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8.(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조기수료신청에서 신청



● 2024학년도 1학기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본교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 석박사통합과정 이수를 포기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
※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한다고 해서 학위과정이 석사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석사학위 취득 가능
※ 석박사통합과정 이수포기 후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동일학위과정으로의 재입학 불가
※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자는 석사 수료요건 충족 시 다음학기(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조치되며 
석박사통합과정 포기생은 석사과정생은 아니기에 석사 수료증명서 발급 불가
ex) 
①2024.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1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②2024.1학기에 석박통합포기 후 2024.2학기에 석사 수료요건 충족시 2025.1학기에 미등록제적
③2023.2학기에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추었으나 2024.1학기에 등록 후 석박사통합과정을 포기할 시
해당 학생은 2024.2학기에 미등록제적


2. 신청기간 : 3.4.(월) 09:00 ~ 3.8.(금) 23:00
※ 학사일정상 3.7.(목)까지이나 추가등록기간이 3.8.(금)까지임에 따라 신청기간을 연장함
※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이후부터 신청 가능함


3. 신청방법 : GLS>신청/자격관리>석박사통합과정이수포기신청

※ GLS 신청 시,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윤유석교수님) 서명을 받아 업로드 하여야 함(붙임 양식 참조)  -> 학과 행정실에도 신청서 제출


4. 유의사항: 외국인유학생이 석박통합과정을 포기할 경우, 석사과정 수료학기인 4개학기와 수료학점을 이수한 시점에 
학생은 "미등록제적"처리 됩니다. 그러므로 4학기 종료 후 미등록제적된시점부터 더이상 한국에 머무를 수 없고, 
비자연장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4학기 종료 이후 바로 한국을 출국해야하며, 
출국 후 온라인으로 교수님으로부터 논문지도를 받고 논문본심을 진행하셔야합니다. 
추후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한다면 석사 학위 수여는 가능합니다. 



문의 031 - 299 - 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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