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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20학년도 전기 신/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3/16)
관리자 / 등록일 20-02-24 / 조회 2,391
2020학년도 전기(2020년 3월) 일반대학원 신/편입생의 학점인정 및 학기인정 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석연계과정으로 진학한 신입학생,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 있는 일반대학원 신/편입생은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입생
1. 학석사연계과정생 학사과정 취득 학점 인정
① 대상 : 본교 학사과정 출신으로 학석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진학하고, 학사과정에 대학원 과목을 수강한 신입생
② 인정요건 : 취득 성적이 B학점 이상인 박사과목(6000번대) 과목을 제외한 모든 대학원 과목 (4000,5000,7000번대)
③ 인정학점 및 학기 : 최대 6학점까지 인정되며, 6학점 이상 인정 시 1학기 단축 가능
※ 단, 학기단축신청은 학생이 수료 가능한 학기 초에 GLS 시스템에 조기수료 신청을 통해 가능
ex) 석사과정 학생이 학기 단축을 원할 경우 3학기 초에 GLS시스템을 통해 조기 수료 신청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1학기 인정 시, 조기수료 신청은 1학기만 가능
(석박통합과정생은 대학원 진학 후 최소 6학기 이상 등록 하여야 함)
④ 인정절차 : 붙임의 취득학점/학기인정서 작성하여 사무실 제출
※ 학과장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확인 후 날인 예정
⑤ 제출서류 : 학부수강 대학원 교과목 학점인정신청서(붙임)
⑥ 제출기한 : 2020. 3. 13.(금)
⑦ 제출처 : 약학대행정실 530328
2. 전적대학(타대학원) 취득 학점 인정
① 대상 : 본교에 입학한 학위과정과 동일한 학위과정의 학점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신입생
② 인정학점 및 학기 : 최대 9학점까지 인정되며, 6학점 이상 인정 시 1학기 단축 가능
※ 학기 단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학기단축 미신청 란에 “예”를 표시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대학원 진학 후 최소 6학기 이상 등록 하여야 하므로, 1학기 인정 시, 조기수료 신청은 1학기만 가능
③ 인정절차 : 붙임의 취득학점/학기인정서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사무실 제출
※ 학과장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확인 후 날인 예정
④ 제출서류 :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학기 인정 신청서(붙임) 및 성적증명서
⑤ 제출기한 : 2020. 3. 13.(금)
⑥ 제출처 : 약학대행정실 530328
■ 편입학생
① 대상 : 편입학전형으로 입학한 편입생
② 인정학점 및 학기 : 전적대학원 취득학점과 등록학기 범위내에서 인정 가능
③ 잔여학점 및 학기 부과 기준 : 최소 1학기이상 부과하며, 국제어이수 의무학점은 본교에서 수강하여 충족. 필요에 따라 선수학점 부과 가능
④ 인정절차 : 붙임의 취득학점/학기인정서 작성하여 성적증명서와 함께 사무실 제출
※ 학과장 서명은 학과사무실에서 일괄 확인 후 날인 예정
⑤ 제출서류 : 전적대학(원)/ 취득학점 학기 인정 신청서(붙임) 및 성적증명서
⑥ 제출기한 : 2020. 3. 13.(금)
⑦ 제출처 : 약학대행정실 53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