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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수대학원] 논문작성법및연구윤리 이수요건 변경 안내
관리자 / 등록일 20-01-13 / 조회 1,225
가. 적용대상: 2020학번 이후(입학년도가 아닌 학번기준 적용)
나. 논작법 이수요건 변경: 수료 요건 → 논문제출자격 요건(본심 신청 요건)
1) 논작법 이수 外 다른 수료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정 수료 가능
2) 수료 후 별도의 초과등록 없이 논작법 수강 가능
3) 논작법 성적 취득 시 본심 신청 자격 부여
다. 주요 변경사항 요약표
구분 | 현행(2016~2019학번) | 변경(2020학번 이후) |
수료요건 | 미이수 시 수료 탈락 | 미이수 시 수료 가능 |
본심신청 | 이수여부과 관계없이 본심 신청 가능 | 미이수 시 본심 신청 불가 |
초과등록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초과등록금 납부 후 등록 | 미이수 수료 탈락 없음 → 초과등록 불필요 |
수료 후 수강여부 | 미이수 수료 탈락 → 수료 후 수강 불가 | 수료 후 선수로 수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