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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신청 안내(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교생)
행정실 / 등록일 03-09-16 / 조회 1,668
1. 신청자격 : 보호자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해지역을 포함하여 수해의 정도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이번 수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2. 신청기간 : 2003년 9월 19일(금)부터 30일(화)까지
*위 기간내에 신청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복지팀에 별도의 소명을 하여 신청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3. 신청장소 : 소속 학부행정실
4. 제출서류 :
가. 신청서(학부행정실에 비치) 1부
나. 수해사실확인서(거주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본인이 다른 경우 각각 1통)
5. 장학금 지급액 : 100만원
6. 선정 : 신청한 학생의 피해정도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와 함께 10월 6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7.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안내
2003-2학기에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한 학생은 특별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혜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이중 수혜를 인정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