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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장학금 신청 안내(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본교생)

행정실 / 등록일 03-09-16 / 조회 1,459

1. 신청자격 : 보호자가 정부가 지정한 특별재해지역을 포함하여 수해의 정도가 심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수해로 인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일반인의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재학생(학부, 일반·전문·특수대학원생)

2. 신청기간 : 2003년 9월 19일(금)부터 30일(화)까지
*위 기간내에 신청이 어려운 학생은 학생복지팀에 별도의 소명을 하여 신청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3. 신청장소 : 소속 학부행정실

4. 제출서류 :

가. 신청서(학부행정실에 비치) 1부
나. 수해사실확인서(거주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1부
다. 주민등록등본 1부(보호자와 본인이 다른 경우 각각 1통)

5. 장학금 지급액 : 100만원

6. 선정 : 신청한 학생의 피해정도를 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장학금 지급 관련 안내와 함께 10월 6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7. 장학금 이중수혜 관련 안내
2003-2학기에 등록금전액을 장학금으로 수혜한 학생은 특별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수혜한 학생은 예외적으로 이중 수혜를 인정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