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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특)품 인증기준 변경안내
행정실 / 등록일 03-07-03 / 조회 2,071
정보통신처에서는 정보품운영위원회 심의(2003.6.23)
에 의거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정보
(특)품 인증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에 의거하여 2003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정보
(특)품 인증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다 음
가. (특)품 인증 경시대회 기준 (2000학번까지는 현
행 기준 적용)
품: IT관련 공인기관(법인포함) 주최전국 규모 이상
경시대회 입상자
참가인원: 100명 이상
특품: 상기 경시대회 상위입상자로서 정보품위원회 심
의를 통과한 자
나. (특)품 인증의 행정절차
품 : 해당 학부행정실에서 해당자의 상장원본 확
인 및 수상실적확인서를 접수 받아 전산처리
특품 : 경시대회 상위입상자는 정보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품 부여
(1학기- 5월, 2학기- 11월 심의)
다. 시행일자 : 2003학년도 9월 1일부터 시행(시행일
이전 해당입상자도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