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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신청/농어촌학자금 안내

행정실 / 등록일 02-01-15 / 조회 2,022

1. 학자금융자신청
가. 은행으로부터 학자금융자추천서가 아직 오지 않았으나 미리 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니 융자추천을 원하는 학생들은 첨부서식중 융자신청서를 작성, 행정실(우편접수도 실시)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440-746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300 약학부/생명공학부/스포츠과학부행정실 )
나. 우리대학에 융자추천서를 보내주는 대학은 국민,주택,하나,서울은행이 있으며 특정 은행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에 반드시 기입하기 바랍니다.

2.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
가.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작성 행정실(우편접수도 실시)로 신청
나. 행정실 추천과 학생장학팀으로 승인이 끝난 후 반드시 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신청서 입력
( E-MAIL로 승인여부를 통보함)
다. 인터넷신청방법
( www.krf.or.kr(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접속 - 장학정보시스템(홈페이지 좌측 하단) 클릭
- 아이디란에 학생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비밀번호 기입 - 신청서 입력 )

○ 융자금액: 1인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신청한 금액
○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학생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어촌

☞ 시(市)의 지역중 동(洞)에 주소를 둔 자는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의 지역만이 해당
됨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첨부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市)의 지역 중 읍·면은 전지역을
농·어촌 지역으로 지정함
☞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市)의 지역중 동(洞)은 도시계획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으로 함

○ 신청학생 구비서류
1)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신청서(소정양식-첨부파일 참조)
2) 보호자 주민등록등본【본인과 보호자 주소가 다를시 각 1통】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시(市)의지역중 동(洞)거주자에 한함】
4)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대차약정서및개인신용정보의제공·활용동의서(소정양식-첨부파일 참조)
1부
5) 보호자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증명서(지방세)-사본 가능

- 계속 신청자는 위 서류중 1)과 2)만 제출하면 됨.
- 신청서 및 대차약정서 작성시 반드시 도장 날인(신청서상 2곳, 약정서상 3곳)
- 신규 사진부착(계속신청자는 부착하지 않음)

○ 상 환: 상환은 졸업 또는 수료 후 1년이 경과된 다음달부터 융자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월별 균등상환(기별, 일시상환 가능)

-문의: 행정실: 031-290-5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