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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 학사과정 관련 글(졸업학점, 학점포기제 등등)

학생회 / 등록일 05-01-05 / 조회 1,697

졸업학점 150학점, 한 학기 수강 학점 최대 21학점으로 변화 없습니다.


2005년부터 적용되는 신설 제도

수강 철회 제도

: 해당 학기 중에 수강하고 있는 일부과목의 수강을 철회하는 제도로서 2005학년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매 학기 2과목 이내 수강 철회 가능, 수업일수 2/3일선에서 가능함.

2005 학년도 수강 철회 신청 시기

수업일수 2/3
1학기 : 05. 5. 13(금).
2학기 : 05. 11. 13(일)


수강철회 신청 기간
1학기 : 5. 9(월)~5. 12(목)
2학기 : 11.7(월)~11.10(목)


중간고사 기간
1학기 : 4. 18(월)~4. 22(금)
2학기 : 10.20(목)~10.26(수)


“수강철회 불가 과목은 수강 철회 불가능함”

< 수강철회 불가 과목 >

실험실습 과목, 실기 과목, 대학원 과목, 타교(OCU 제외) 수강과목

수강신청시 "수강철회 불가과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조별 수업진행과목 등 담당 교강사가 공고하는 ‘수강철회 불가과목’

수강신청 확정기간 중에 "수강철회 불가과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수강철회 유의사항

- 수강철회가 허가된 과목에 대한 ‘수강철회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수강을 철회하였다하더라도 해당 학기에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 수강철회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수강철회는 성적취득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수강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님)

○ 수강철회과목 성적처리

-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평점평균에 포합됩니다. 따라서 전공배정, 복수전공배정, 장학생 선발 등에 반영됩니다. 다만 졸업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강철회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하며, 4학년에는 삭제됩니다.

※ 재수강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학점포기제도 안내

○ 2005학년도부터 기존의 재수강제도는 폐지됩니다.


○ 재수강제도 폐지에 따른 보완조치로서, 2004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사과정생의 경우 2004학년도 이전에 취득한 과목에 한하여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학점포기원은 매학기 2과목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4년 이전 취득과목 학점포기 신청 시기 및 방법

- 2005학년도 학점포기 신청 시기

04년 이전 취득과목

학점포기 신청 기간
1학기 : 05. 3. 2(수)~3. 8.(화)
2학기 : 8.22(월)~8.26(금)


- 학점포기 신청기간에 학점포기원(신청서)을 학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 학점포기 유의사항

- 학점포기가 허가된 과목에 대한 ‘학점포기 취소‘는 불가능합니다.

- 학점포기를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하지는 않습니다.


○ 학점포기과목 성적처리

- 학점포기과목은 성적평점평균에 포합됩니다. 다만 졸업평점평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점포기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기하며, 4학년에는 삭제됩니다.